I. 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신청 가능 대상
1. 전문직 · 준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 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 (D-9) 체류자격(단,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숙련기능인력(E-7-4) 제외)을 가진 등록외국인 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현재 신청 당시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일 것. 다만, 아래 중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가.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나.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초청 대상자로서 관계 중앙행정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한 등록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시에도 신청 가 능)
②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우수인재 비자 신청 불가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현재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일 것
②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을 것(단, 한국전 참 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시에도 신청 가능)
③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 동(E-7),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호텔·관광유흥업 소 종사자(E-6-2), 숙련기능인력(E-7-4) 제외)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것(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미취업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
④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해당 상장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에 해당하는 직종 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되어 있을 것
②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우수인재 비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1, 2, 3) 중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에서 최근(신청일 기 준) 고시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의 동반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1년간의 과세대상 소득 금액을 연간소득으로 평가(단,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된 법인에 취업자 (취업 예정자 포함)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연봉 상당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II. 결격사유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 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III. 대상별 비자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가. 비자발급인정서·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신청
① 모든 신청자의 여권 ※ 동반가족은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여권을 함께 제출
②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 동반가족은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출
③ 본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서식 1)
④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대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도 인정, 이하 같음)
⑤ 가족관계 소명 서류(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⑥ 본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서류
☞ 본인이 제출하는 점수표(별표)에 본인이 기재한 점수 항목을 소명하는 서류만 제출(모든 평가 항목에 대한 소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점수 부여)
IV. 항목별 배점 및 심사 기준 (총 170 점)
1. 평가항목별 배점 (가점 포함 최대 총 170점)
- 나이: 25
- 학력: 25
- 한국어능력: 20
- 연간소득: 60
- 가점: 40
- 감점: -80
2. 합격점수 : 80점 이상(평가항목별 합산 점수)
3.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
(1) 나이: 18-24 (23점), 25-29 (25점), 30-34 (23점), 35-39 (20점), 40-44 (12점), 45-50 (8점), 51세 이상 (3점)
(2) 학력: 박사 (이공계/2개이상 (25점), 이공계외 (20점)), 석사 (이공개/2개 이상 (20점), 이공계 외 (17점)), 학사 (이공계/2개 이상 (17점), 이공계 외 (15점)), 전문학사 (이공계 (15점), 이공계 외 (10점))
(3)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급(5단계): 20점, 4급(4단계):15점, 3급(3단계): 10점, 2급(2단계): 5점, 1급(1단계): 3점
(4) 연간소득:
1억이상 (60점), 9천만~1억미만 (58점), 8천만~9천만미만(56점), 7천만~8천만미만 (53점), 6천만~7천만미만 (50점), 5천만~6천만미만 (45점), 4천만~5천만미만( 40점), 3천만~4천만미만 (30점), 최저임금~3천만미만 (10점)
4. 가점 항목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20점
- 중앙행정기관 추천: 20점
- 사회프로그램 5단계 이수: 10점
- 우수대학 박사 (30점), 석사 (20점), 학사 (15점)/국내 대학 박사 (10점), 석사 (7점), 학사 (5점)
- 국내 사회 봉사 활동: 3년 이상 (7점), 2년~3년 미만 (5점), 1년~2년 미만 (1점)
5. 감점항목:
-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처분 합계:
300만원 이상 (-30점), 100만원~300만원 미만 (-20점), 50만원~100만원 미만 (-10 점)
- 형사처벌 전력:
200만~300만원 (-30점), 200만원 미만 (-20점), 벌금형 초과 (-40점)
-동반가족 또는 피초청자가 불법체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거나 출국권고 명령, 강제퇴거된 경우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