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출입국 강의]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 F6-2비자에 대한 거주 F2-15비자 자격 변경_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_https://youtu.be/IrF3w_E9V2I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영위하다 국민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외국인배우자가 국민과 이혼을 하고 한국인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는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인 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F6-2비자가 소멸하여 더 이상 자녀와 한국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2021년 1월 28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 양육자 (F6-2비자 소지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거주자격 비자 (F2-15비자)를 신설하였습니다.
기본 조건들을 살펴보면 하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한국어 유튜브 강의를 시청 바랍니다. (https://youtu.be/IrF3w_E9V2I)
1. 국내 계속 체류 할 것;
2. 국내 생활기반이 있을 것;
3. 자녀와 동거하며 양육하고 있을 것;
4.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신청할 것;
5. 국내 정주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충족할 것.
또한, 해당 지침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28일 이전에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되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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