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출입국강의] E -7 -1 비자에서 F -2 -99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E-7-1 비자에서 변경할 수 있는 거주비자는 크게 F-2-7 비자와 F-2-99 비자가 있습니다.
F-2-7 비자는 그 연장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반면 F-2-99 비자는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E-7-1 특정활동비자에서 F-2-99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기간, 소득, 자산, 한국어 구사능력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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