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한국어 출입국 강의]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의무 규정 해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 제11조의 2에서는 외국인근로자(E-9~E-10, H-2)에 대한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고용주)는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이하 '출관법') 어디에도 사용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전문직종인 E-1~E-7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고용주)에게 의무 규정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데 그 이유는 외고법 규정과 달리 출관법에는 사용자의 출입국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의무 규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주에게 알려서 불이익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설명을 해놓았으니 많은 구독 부탁드리며,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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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닷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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