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출입국 강의]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F-2-R 비자 신청 대상과 요건
지난 7월 법무부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 인구 감소, 지역의 활력 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되어 외국인 정책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를 10월 중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발표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를 F-2-R 비자로 명명하고 6개 지자체(광역자치단체 4곳, 기초 자치단체 2곳) 총 13개 지역을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를 시범 운영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F-2-R 비자 신청 대상 부분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 요건을 동일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추가 요건을 신설할 수 있었는데 충청남도(보령시, 예산군)와 전라북도(정읍시, 남원시, 김제시)는 9월 30일 자료에서 충남 또는 전북 소재 전문학사(D-2-1) 이상의 학위 취득자에게만 F-2-R 비자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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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닷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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