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D-2 비자)이 졸업후 특정활동비자(E-7-1 비자) 신청 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일까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한 외국인유학생(D-2)들의 졸업시즌이 돌아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졸업 전에 이미 취업을 할 회사를 찾으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의 유학생 분들은 구직비자(D-10)로 변경한 다음에 구직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유학생분들이 취업할 회사를 구한 경우, 특정활동비자인 E-7-1 비자를 신청할 때,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강남구(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지만 취업할 회사 주소는 마포구(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할까요?
자꾸 헷갈릴 수 있는 출입국 이민 정책에 대한 명쾌한 해석!!!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Your Subscribe gives me a wonderful motivation.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expats #유학생 #행정사 #특정활동비자 #외국인비자 #취업비자 #출입국사무소 #비자변경 #장행닷컴 #visain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