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업원(2742) E-7-1 비자 특정활동 비자 신청 시 유의할 점 3 가지
특정활동비자인 E-7 비자는 E-7-1 비자, E-7-2 비자, E-7-3 비자, E-7-4 비자 그리고 E-7-S1 비자와 E-7-S2 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활동비자인 E-7 비자 중 "전문인력"(E-7-1)은 관리자를 포함하여 67개 직종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E-7-1 전문인력 비자 중 해외영업원(2742)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외영업원(2742)은 회사의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영업원(2742)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외국인근로자 측면, 2. 외국인근로자와 회사 측면, 3. 회사 측면, 등 3가지를 유의 깊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1. 외국인 근로자 측면:
다 아시겠지만 해외 학사 이상+경력 1년 이상, 해외 석사 이상 또는 국내 전문학사, 학사 또는 석사 이상 유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근로자와 회사 측면:
E-7-1 비자(전문인력)는 1년 연봉이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년 확정된 GNI가 40,482,000원 이기 때문에 80%인 3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회사 측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회사는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영업소에 대한 사항은 강의에 조금 언급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메모하시면 도움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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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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