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도 E-9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_장행닷컴 VISA in KOREA
드디어 외국인유학생(D-2)도 비전문취업비자인 E-9 비자로 변경할 수 있고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2023년 하반기 쯤에 "외고법"이 일부 개정될 수 있고, 법무부에서도 외국인유학생이 한국에서 E-9 비자로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4월 3일에 "외고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들은 많이 남아 있지만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잘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이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만약 해당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해서 시행된다면 부족한 산업에 고학력 인력이 투입되어 안정된 노동인력을 제공할 수 있고, 외국인유학생도 졸업하고 까다로운 E-7-1 비자 신청하는 것보다 E-9 비자로 일하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내용 중 D-2 - D-10-1 - E-7-4 - F-2-7은 "D-2 - D-10-1 - "E-9" - E-7-4 - F-2-7"으로 수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강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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