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을 통한 수익창출(유튜브를 통한 소득 발생)이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위반 사항일까요??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맛집, 멋있는 곳, 관광지, 한국 생활 등 많은 소중한 기억을 영상으로 남기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얼마를 벌었다....또는 주식 등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등등 본인의 체류 자격 범위에 해당하는 활동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강의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득(수익 창출)이 발생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위반의 여지가 있을지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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