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비자 신청 요건: E-7-1 비자에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연속근무' 요건에 해당할까요? 장행닷컴 VISA in KOREA
F-2-7 비자로 국내에서 변경신청 하는 방법은 총 5가지 입니다.
F-2-7 비자에 대한 대략적인 강의와 점수표 확인은 이전 강의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전문직 종사자(교수 비자(E-1)~특정활동비자(E-7), 취재비자(D-5)~무역경영비자(D-9)까지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전문직 종사자"라고 하는데, 그 전문직 종사자 중 E-7 비자 소지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전문직 종사자가 F-2-7 비자(점수제 거주비자 또는 우수인력 거주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요건에는 1) 신청대상, 2) 신청요건(기간과 점수(8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E-7-1 비자 소지 외국인이 F-2-7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최소 3년 이상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일부 자격 요건 제외).
E-7-1 비자를 소지하고 A 회사에서 2년을 근무하고 근무처 변경허가를 통해서 B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3년 이상 연속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년 이상 연속하여"라는 의미에 대해 자세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특히 1) 근무처 변경이 "연속"의 대상이 되는지와 2) A회사에서 근무한 후 구직활동(D-10)을 한 후 근무처를 B회사로 변경하여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연속"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강의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E-7-1 비자 소지자의 전년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었을 때가 해당 "3년 이상 연속하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강의를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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