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비자로 사업하고 있는데 F-5-10 비자로 변경할 때 사업소득 or 근로소득 중 어떤 소득이 인정되나요??
영주자격(F-5 비자)에는 총 1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F-5 비자마다 요건(Requirements)가 다른데요.
국내 이공계 학사 또는 국내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 비자를 취득한 후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 비자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F-2-7 비자에서 F-5-10 비자(국내 이공계 학사 또는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하기 위해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어떤 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먼저 F-5-10 비자의 중요한 요건을 살펴보면;
1. 3년 이상 근무할 것;
2. 전년도 소득이 GNI의 1 배일 것;
3.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Full Time Worker) 일 것 등입니다.
그렇다면 F-5-10 비자로 신청할 때 인정되는 소득은 어떤 소득일까요?
근로소득만?? 아니면 사업소득만?? 그것도 아니면 근로소득+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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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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