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 비자에서 F-2-99 비자로 변경 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와 근무처변경 허가 -장행닷컴 VISA in KOREA
(Required to be permitted if someone changes his/her work place from A to B additionally? If fails to permit before starting work at a new place, are there any penalties or?)
E-7 비자(D-7 비자~D-9 비자, E-1 비자~E-7 비자 포함)에서 한국에 있는 배우자(F-3 비자)와 동반하여 F-2-99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3 비자에서 F-2-99 비자로 변경한 배우자는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E-7 비자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와 달리 F-3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E-7 비자의 배우자는 F-2-99 비자를 취득하더라도 바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F-2-99 비자를 받은 배우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별도로 받고 출입국에서 발급하는 스티커(취업활동)를 여권(PASSPORT)에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F-2-99 비자를 받은 배우자가 A 회사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고 올해 6월 1일까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B 회사로 옮겨서 3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B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6월 1일까지는 별도로 출입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B 회사에서 근무처를 변경해서 취업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B 회사에서 취업하면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별도의 과태료나 범칙금 규정이 있나요?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세요.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expats #foreigner #Work_Permit #Extra_working_permit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허가 #장행닷컴 #행정사 #visain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