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비자(영주권) 신청 기간 계산 방식이 엄격하게 달라졌습니다-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period has changed for F-5 VISA??? Really???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가장 큰 소망은 영주자격(영주권: F-5 비자)을 취득하는 것일 것입니다.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 요건(E, P, I, K, A, F)은 아래와 같습니다.
E(Eligibility: 신청대상)-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비자종류)이 정해져 있습니다.
P(Period: 기간)-영주자격을 신청하기 위한 기간이 영주 자격별로 다릅니다.
I(Income: 소득)-기본 GNI*1 소득부터 GNI*2 소득까지 필요합니다.
K(KIIP: 한국어)-일부 영주자격을 제외하고 KIIP(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A(Academic Degree: 학위)- F-5-1 비자(일반 영주자격) 또는 F-5-9(해외 첨단 기술 박사), F-5-10(국내 석사), F-5-15(국내 박사) 등에 따른 학위가 필요합니다.
F(Full Time Worker: 전일제 상용근로)-이전에 정규직(Permanent Employment) 규정에서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의 근무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강의는 영주자격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 중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영주자격인 f-5-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D-5 비자~D-9 비자, E-1~E-7 비자, F-2 비자를 합산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5년을 산정할 때, 국내에서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기간이 5년이 넘어야 하는데, 최근에 확인된 영주자격을 신청하기 위한 국내 체류 기간의 계산에서 "국외 일시 출국 기간이 매회 90일 이내이고, 이러한 출국일자 총 합이 매년 180일 이내인 경우, 국내에 연속하여 계속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고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 91일 이상 해외에 있게 되는 경우, 그 기간만 5년 체류기간 요건에서 빼면 되나요? 2) 매년 출국일자 총 합이 180일 이내여야 한다고 하는데, 매년의 기산점은? 3) 그리고 만약 90일과 18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 그 날짜만 빼고 5년을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4).....
강의를 들어보시면 충분히 위 질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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