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 양육자F-6-2 비자에 대한 거주자격(F-2-15 비자)-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결혼이민(F-6-1 비자)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배우자와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고 외국인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면 외국인 배우자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때까지 F-6-2 비자(혼인단절, 자녀양육)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배우자의 한국인 자녀가 만 19세가 넘어 가면 외국인배우자는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F-6-2 비자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외국인배우자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한국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D-8 비자나 D-9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취업비자 (E-1~E-7 비자) 요건을 맞추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배우자가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한국인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자 또는 모녀 사이에 생이별을 겪게 됩니다.
최근에 혼인단절로 F-6-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배우자가 국내에서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F-6-2 비자에서 체류가 자유로운 F-2-15 비자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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