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비자(점수제 거주비자) 연장이 F-5 비자(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첫 걸음 그리고 비자 연장의 함정!!!!! 장행닷컴 VISA in KOREA
F-2-7 visa (point based resident visa) Extension is the first step to applying for F-5 visa (permanent residency) and the Traps of Visa Extension!!!!!
F-2-7 비자(점수제 거주비자)는 영주권 F-5 비자 다음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F-2-7 비자로 변경하면 연장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 부분과 점수입니다.
배우자가 F-2-71 비자를 받은 상태인 경우에는 F-2-7 비자 연장 시 GNI(국민총소득) 1배(42.5 백만 원) 이상의 소득과 80점 이상의 점수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F-1-12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F-2-7 비자 주체류자는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2배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F-2-7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요건 중 소득이 부족하거나 점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두 조건이 다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출입국에서 부여하고 있는 유예기간이 있는 데 제가 만나본 많은 F-2-7 비자 소지 외국인은 유예기간 1년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F-2-7 비자와 F-2-71 비자의 연장은 되지만 이것이 다음 번에도 연장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F-2-7 비자 연장의 함정!!! 지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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