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R 비자(지역특화형 거주비자)(*최종) 근무처 이전, 배우자 초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답변 정리- 장행닷컴 VISA in KOREA
1) F-2-R 취득 후 2년간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처음 근로계약이 1년이면 반드시 1년을 계속 해당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2) F-2-R 비자를 받고 회사의 이적동의서를 받으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3) F-2-R 비자의 배우자를 재외공관이나 사증발급인정신청으로 초청할 수 있는지 여부?
4) 현재 E-9, E-7-4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경우(예. 경기도 등),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이적동의서 등이 없이도 법무부가 지정하고 현재 F-2-R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에 회사를 구하고 바로 F-2-R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E-9비자 E-7-4 비자 소지자가 지역에 F-2-R 비자를 신청할 때, 지역특화 지역 회사를 구하고 바로 F-2-R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E-9 비자 및 E-7-4 비자의 근무처 변경 요건이 F-2-R 비자 신청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5) F-2-R 비자 '연장'시에도 GNI 70%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유학생이 F-2-R을 연장하는 경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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