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F-2-99 비자(장기 거주 비자) 연장할 때 GNI(국민총소득) 1배 소득이 필요한가???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Why F-2-99 VISA Holders shall prove GNI(Gross National Income) for the previous year when they extend their F-2-99 VISA due to staying in Korea with their Spouses/Minor Children?
한국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3)가 있는 E-7-4 비자 소지자가 F-2-99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월 최저임금의 18배인 3,620만 원 이상의 전년도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후 E-7-4 비자 소지자는 F-2-99 비자로 변경하고, F-3 비자를 가지고 있던 주 체류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F-1-12 비자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Irony하게도 F-2-99 비자로 변경하고 연장할 때, 일도 할 수 없는 배우자/미성년 자녀(F-1-12)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F-2-99 비자 소지자는 변경할 때 필요한 소득 요건보다 더 엄격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비자 시스템에서는 없는 그런 규정을 말입니다.
배우자가 F-3 비자로 한국에 체류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요??
그리고 주 체류자가 열심히 일하고 준비해서 거주 자격인 F-2-99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런데 하이코리아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 않은 엉뚱한 규정을 내세워 왜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는 근로자를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해석'을 요청했고, 명확한 지침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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