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99 비자 연장과 배우자 F-1-12 비자의 F-2-99 비자 변경 허용(최근 외국인정책본부 답변 정리)-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먼저 중요한 정보를 직접 알려준 MR. 칸(KHAN)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F-2-99비자 변경, 연장과 배우자의 F-1-12 비자, 그리고 F-2-99 비자 변경에 대해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최근 F-2-99 비자 관련하여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의 명확한 해석을 답변 받아서 여러분에게 공유하려 합니다.
최근에도 일부 출입국 사무소에서 혼자 F-2-99 비자를 변경한 주체류자가 가족이 한국에 F-1-12 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년도 소득이 GNI*1 가 필요하다고 하여 해결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F-2-99 비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F-3-1 비자에서 F-1-12 비자로 변경한 후, 대만 화교가 F-1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F-1-12 비자에서 F-2-99 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는 강의를 관할 출입국 사무소의 주무관님의 설명에 근거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올리는 강의는 기존에 강의 드리면서 아쉬워했던 지침의 해석, 일부 출입국 사무소의 잘못된 지침 해석 등을 명확하게 해석해 드립니다.
사실 정책 본부에서 지침을 오늘 강의처럼 명확하게 설명을 일선 출입국 사무소에 했었더라면 F-2-99 비자 변경, 연장에 착오나 문제가 없었을 건데 아쉬움이 있지만 늦었지만 지침의 해석이 명확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해당 사안을 정책 본부에 문의하고 명확한 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경험을 공유해준 Mr. 칸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침의 명확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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