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비자 (F2 VISA) 거주비자의 종류 가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F2-2비자) 또는 영주 (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F2-3비자); 나 . 국민과 혼인관계 (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 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 람; 다 .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F2-4비자); 라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F2-5비자); 1) 미화 50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 (D-8) 체류자격으로 3 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 람 ; 2) 미화 50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에 따른 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 직원으로서 3 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 영주 (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 (F2-9비자); 바 . 외교 (A-1) 부터 협정 (A-3) 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 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다만 , 교수 (E-1) 부터 전문직업 (E-5) 까지 또는 특정활동 (E-7) 체류 자 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 년으로 한다 ](F2-99비자); 사 .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또는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 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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