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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19의 게시물 표시

F-3비자 변경 (E3비자의 배우자 (D10비자) 사례)

F-3비자 변경 (E3비자의 배우자 (D10비자) 사례) F3비자는 E1비자부터  E-7비자, D2비자, D10비자, 그리고 D8비자 및 D9비자의 배우자가 본국에서 받고 들어와야 하는 비자 입니다. 남편과 함께 한국에 유학비자인 D2비자로 입국하여, 남편은 석사 학위 취득 후 E3비자를 취득하고, 아내는 학사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D-10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올 해 초, 남편의 졸업과 동시에 E3비자를 발급받았고, 그 즈음에 이 부부 사이에 사랑스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즐거워야 할 아들의 출생과 달리, 한국에서 출생한 아들은 한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F-3비자를 취득하였지만 D-10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이 아이의 어머니는 최근 변경된 동반비자인 F-3비자 발급요건과  충돌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F-3비자는 원칙이 본국에서 E-3비자 자격 소지자의 초청을 통해서 본국에서 F3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해야 하며, 국내에서 단기체류비자인 C-3비자 혹은 기타 장기비자로는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외 없는 규정이란 없는 법인 것 같습니다. 8시간 거리에 있는 본국으로 출국한 후 본국에서 F-3비자를 신청하고, 비자를 취득 한 이후 다시 내년 초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와야 한다면 5달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한국에 홀로 남겨 둬야 한다는 결론이게 됩니다. 남편이 그 기간 동안 일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은 ...

2020년부터 크게 변경되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비자) 평가항목

2020년부터 크게 변경되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비자) 평가항목 최근 법무부는 특정활동비자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 즉,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 분야의 외국 우수인재와 숙련기능 인력에 대한 분기별 혹은 년간 쿼터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 2019년 3월 1일 이후 변경되는 특정활동비자 (E7 비자) 체류관리 지침 사항 ​ 주요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1) 고소득 외국 우수 인재에 대한 고용 특례 기준을 완화하고, 2)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초청요건을 완화하며, 3) 숙련 기능인력과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에 대한 쿼터 확대 및 고용 요건의 완화와 4) 외국인 요리사 (국내에서 해당 학과를 나온 관련 학과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취업 특례를 신설하고 , 5) 새우양식 기술자에 대한 직종 시범 제도를 도입하고, 6)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특정활동 비자 심사 기준 중 소득요건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쿼터 확대 및 관할 부처의 추천제도를 실시하고, 2020년 부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숙련 비자에 대해 점수항목 부분의 변경이 예고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E7-4 비자는 적용 대상으로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비자 등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중 1)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2년 연간 소득의 평균 또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의 자격증 소지 및 뿌리산업 기업체 근로자의 기량검증)' 점수가 10점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이 사람 또는 2) 기본 항목 (산업 기여 가치와 미래 기여 가치 (학위, 연령, 한국어능력) 합계 점수가 35 점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로 총 득점이 72 점 이상인 사람이 그 대상이며, 1)번과 2)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썹인증 냉동식품 (만두류): 제품설명서 및 제조공정 설비 미흡 및 개선 사례

해썹인증 냉동식품 (만두류): 제품설명서 및 제조공정 설비 미흡 및 개선 사례 즉석으로 주문과 동시에 만드는 수제 만두, 그리고 만두국이 생각나는 계절이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냉동식품의 대명사인 만두 에 대한 해썹인증 시, 제품설명서 와 제조공정 설비 미흡 에 대한 사례와 개선사례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두류 란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성형한 만두피에 고기, 야채, 두부, 김치 등 다양한 원료로 제조한 소 를 넣고 빚어 만든 것을 말합니다. 이때 만두 란 식육, 채소류 등의 혼합물을 만두피 등으로 성형한 것을 말하며, 만두피 란 곡분 또는 전분 을 주원료로 반죽 및 성형한 것으로 소를 담아 만두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을 말합니다. 만두류는 즉석식품류 에 포함되며, 즉석식품류란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것으로 생식류, 만두,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를 말합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썹인증을 위한 제품설명서 는 제품명, 제품 유형 및 성상, 품목제조보고연월일,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성분배합비율, 제조(포장)단위, 완제품의 규격, 보관 유통 시 주의사항, 제품용도 및 유통기한, 포장방법 및 재질, 표시시항 등이 표시됩니다. 신규품목 (해썹인증 적용 유형)에 대한 제품설명서는 신규로 만두 제품을 만드는 경우, 그에 따르는 제품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제품설명서 상 모든 원재로 및 부재료에 대한 상세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완제품의 규격에는 성상,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에 대하여 '법적 규격' 과 '사내규격' 을 같이 기표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을 반드시 반영하여 이를 토대로 법적규격을 포함하되 또는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즉, 생물학적 위해요소 중 냉동만두에 대한 법적 관리 규격은 대장균: n=5, c=1, m=0...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천연" 표시가 가능한가요?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천연" 표시가 가능한가요? 건강기능식품 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이때의 '기능성' 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의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에는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홍삼', '비타민제', '프로바이오틱스', '칼슘제', '오메가 3' 등이 있습니다.  이 처럼 건강기능식품 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가공, 제조한 식품입니다.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과는 달리,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체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의약품과는 특별하게 구분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천연"이라는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 천연 "이라 함은 인공(조합)향,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 비식용 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천연"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품 원료가 100% 천연인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천연"이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제품의 경우, 식품 원료 (과일, 채소 등)를 사용하여 "천연"의 표시가 가능한 정도로 제조 하였다면 해당 원료에 한하여 "천연...

서초번역,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자녀 유학의 경우)

서초번역,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자녀 유학의 경우) 자녀가 유학을 가는 경우에  재정적인 부분,  가족관계 등에 대한 서류를 번역공증한 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초번역, 공증인법 상 번역공증 촉탁인의 자격요건 특히 법조타운인 서초동 에서는  번역공증 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이유는 ' 공증인법 '상 번역자의  자격요건 기준 때문입니다. 해외 국가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하는 경우, 번역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기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공증 시 번역자 정보 그 이유는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를  번역공증 하는 경우,  마지막 인증 부분에서  번역자의 이름과 서명 부분만 기표가 되어, 그 이외의 번역자 에  대한 정보가 없게 됩니다. 공인서초번역행정사 사무소는  서초구청에  외국어번역행정사업으로 업무신고가 되어 있답니다. 장행닷컴행정사사무소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서초구청에 ' 공인서초번역행정사 '로  업무신고를 하고,  일반행정사 와 외국어번역행정사 를  통합하여, 장행닷컴행정사사무소 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녀유학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공증, 이제 서초번역은 장행닷컴행정사사무소와 함께~~ ...

근로계약서 영문 번역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번역공증)

근로계약서 영문 번역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번역공증)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가장 처음 접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입니다. ​ ​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로 되어 있든, 아니면 단기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모두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정본 1부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 ​ 근로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1) 계약서의 작성, 2) 근로자가 해당 계약서 상 나와 있는 근로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3)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호 서명한 후 정본 1부를 근로자에게, 나머지 정본 1부는 고용주 측에서 보관하게 되며, 통상 3년 간 보관하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 이 있습니다. ​ ​ 1.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 고용주의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및 고용주의 성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국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 ​ 2. 근로 계약기간: 근로 계약기간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개시기간과 근로종료기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 ​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활용 등의 추가 사항을 기입할 수 도 있습니다. 3. 취업장소: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를 기입하게 됩니다. ​ ​ 4. 근무시간: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고 있으며, 1주에 40시간, 1달에 209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며, 5~5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 5.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1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