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비자 변경 (E3비자의 배우자 (D10비자) 사례) F3비자는 E1비자부터 E-7비자, D2비자, D10비자, 그리고 D8비자 및 D9비자의 배우자가 본국에서 받고 들어와야 하는 비자 입니다. 남편과 함께 한국에 유학비자인 D2비자로 입국하여, 남편은 석사 학위 취득 후 E3비자를 취득하고, 아내는 학사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D-10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올 해 초, 남편의 졸업과 동시에 E3비자를 발급받았고, 그 즈음에 이 부부 사이에 사랑스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즐거워야 할 아들의 출생과 달리, 한국에서 출생한 아들은 한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F-3비자를 취득하였지만 D-10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이 아이의 어머니는 최근 변경된 동반비자인 F-3비자 발급요건과 충돌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F-3비자는 원칙이 본국에서 E-3비자 자격 소지자의 초청을 통해서 본국에서 F3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해야 하며, 국내에서 단기체류비자인 C-3비자 혹은 기타 장기비자로는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외 없는 규정이란 없는 법인 것 같습니다. 8시간 거리에 있는 본국으로 출국한 후 본국에서 F-3비자를 신청하고, 비자를 취득 한 이후 다시 내년 초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와야 한다면 5달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한국에 홀로 남겨 둬야 한다는 결론이게 됩니다. 남편이 그 기간 동안 일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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