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요건 ( 임원의 구성 )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서류 ( 정관 등 ) 을 준비하여 해당 의료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의료법인 업무를 기초 지자체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경기도는 시 , 군 , 구청장이 수행하게 됩니다 .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임원의 구성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법인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현재 이사의 5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으며 ,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 예는 i) 미성년자 , ii)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iii)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iv)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익법인의 임원 자격이 없게 됩니다 . 공익법인 설립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도 규정되어 있는데 , 해당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i) 6 촌 이내의 혈족 , ii) 4 촌 이내의 인척 , iii) 배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 ), iv)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도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해당 의료법인 설립 시 , 해당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i) 임원 취임승낙서 , ii)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인감증명서 ( 사용용도에 반드시 " 의료법인 임원취임용 " 이라고 기표되어야 함 )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다만 , 설립될 의료법인의 임원 예정자 중 현직 공무원 , 교직원 ,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임원 취임 동의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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