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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Office Open Time for E7-4 visa, F2-6 visa, E7visa, F3 visa, F5visa Korea

<<Notification: Open Sat & Sun this Week>>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Office Open Time for E7-4 visa, F2-6 visa, E7visa, F3 visa, F5visa Korea Due to a lot of clients’ request, VISA in KOREA opens his office this upcoming Saturday and Sunday for clients’ convenience.  See more details.  1. Date of Open: Jun. 23 (Sat) and Jun. 24 (Sun) 2. Time: 12 pm - 18 pm 3. Man to Man 1:1 Consulting & Making Agreement 4. E-7-4 visa, F2-6 visa, F2-7 visa, E-7-1 visa, F-3 visa, F-5 visa etc.  5. Location: LOTTE CASTLE MEDICI BLD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tation (교대역), Line #2, Exit 13 (1 stop before Gangnam station) 6. How to visit: Comments your visit purpose.  7. Contact Number: 02-523-3075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Regards, VISA in KOREA Mr Janghaeng # expats # e7visa # e9visa # f2visa # f5visa # d2visa # e74visa # f26visa # f3visa # foreigner # visainkorea # 장행닷컴

보호명령서 발급받은 외국인의 일시해제

보호명령서 발급받은 외국인의 일시해제  출입국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을 출국시키기 위해서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외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 해당 외국인을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 보호 "라고 합니다.  " 보호 "에 해당하여 보호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은 법정대리인 등을 통하여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 등을 통하여 보호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크게 일반해제와 특별해제로 나뉩니다.  1. 일반해제 대상자: 신병치료를 위한 일시해제, 소송을 위한 일시해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일시해제, 체불임금과 관련된 일시히제, 인도적 차원의 보호일시해제 등이 있습니다.  2. 특별해제 는 일반해제 대상 및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일시해제가 부득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는 보호일시해제 청구를 받은 사무소장, 출장소장 등은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사회질서, 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그 외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시행령 79조의 2 1항)  ▶ 사무소장 등은 보호일시해제 청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주문, 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또 한 출입국관리법 제79조 3항에는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보호해제기간, 보증금의 액수, 주거의  제한, 그 외 필요한 조건 외에 보증금을 내면 보호를 일시해제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은 국고에

법인설립에 따른 사회적기업인증

법인설립에 따른 사회적기업인증 요즈음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개인사업자로 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 우선 개인사업자를 소지하고 계신 사업주분께서는 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천해 드립니다 . 그 이유는 ' 사회적기업육성법 ' 상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요건 중 하나인 조직의 형태를 ' 법인 ' 의 형태로 갖출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도 ' 사회적기업 ' 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상의 법인으로 취급을 하는지가 무척 궁금하며 이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요 . 답변은 ...... . . .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한 조직의 형태는 ' 자유설립주의 ' 를 기본으로 하기에 , 상사법 상의 주식회사 등 , 혹은 민법 또는 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 등도 ' 법인 ' 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융합된 혼합형 , 지역사회 공헌형 ,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목적을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서비스제공 비율 등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모델은 ' 기타형 ' 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 해당 사업장의 조직형태 뿐만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목적 등을 판단하고 , 해당 목적사업이 추구하는 바와 인적 , 물적 조직구성에 대한 사항 ,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 요건 등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특히 관할 관청의 인 , 허가등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 사업 을 하는 경우 , 이러한 주무관청의 인 , 허가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등을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기본적인 ' 사회적기

하이코리아 Hi Korea 외국인체류, 사증관련 메뉴얼 주요 변경 내용(18.06)

하이코리아 Hi Korea 외국인체류, 사증관련 메뉴얼 주요 변경 내용(18.06) 출입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올 해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얼마 전 법무부에서 하이코리아를 통하여 발표한 외국인체류, 사증관련 메뉴얼의 주요변경 사항 (18.06.12 기준)에 대해 살표보겠습니다. 1.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 (H2비자) 사증 발급 대상의 연령 변경: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비자인 H-2비자 사증발급 관련하여, H-2비자 사증발급 대상연령이 기존에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H-2비자 방문취업비자의 연령 변경은 '만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변경되어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H-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H-2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에 (내국민 보호차원) 이에 대한 관련 정부기관의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외국국적동포 기술교육 신청 연령 및 대상 개정: 기존에 방문취업비자 (H-2비자)의 자격변경을 위한 국내 기술교육 신청 대상자는 동포방문비자 (C-3-8비자)를 소지한 '만 25세 이상 만 5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된 외국국적동표 기술교육 관련하여, 기술교육 신청 대상자를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 (3세대까지)로서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자 (H-2비자)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재외동포비자 F4비자) 변경 허용 업종 확대: 기존에 방문취업비자 (H-2비자) 소지자로 '농출산업, 어업, 양식업 포함, 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였으나,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뿌리산업 업체에서 근속한 방문취업 자격 (H-2비자)에서 재외동포비자 (F-4비자) 변경하는 경우에도 F4비자로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4.

E7-4비자와 주 52시간제 Q & A (E7-4visa Korea)

E7-4비자와 주 52시간제 Q & A(E7-4visa Korea) 300 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 시간제 적용이 다음달 1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 점수제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 비자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E7-4 비자 ) 에 대한 근로시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E7-4 비자는 특정활동비자중 E9 비자 근로자로 한국에서 5 년 이상 근무하고 , 점수제 요건을 구비하여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근로자가 분기별 100 명이 선발되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근로시간이 주당 52 시간을 넘을 수 없으면서 점수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2 년 평균 연봉 ( 최고점수 20 점 : 연 평균 3,300 만원 이상 ) 이 2,600 만원이 넘지 않으면 거의 취득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 E7-4 비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앞으로 시행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 ▶ 주 52 시간은 휴일도 포함된 근로시간인가요 ? 네 , 휴일 ,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주 최대 근로시간이 바로 52 시간입니다 . 그러니깐 법정근로시간인 40 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인 12 시간 ( 휴일근무까지 포함 ) 을 합해서 52 시간까지만 일 할 수 있기 때문에 , E7-4 비자 외국인근로자가 야간에 더 일을 하고 싶어도 300 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올 7 월 1 일부터 1 주 ( 휴일을 포함한 7 일 ) 에 52 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 주 52 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주 52 시간이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 300 인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