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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GMP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GMP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기호식품과 달리 식품 중 기능성에 중점을 둔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을 적용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업체에서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GMP 적용  제조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수입한 벌크포장의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그대로  표시하여 품목제조신고를 해도 되는 지에 대한 문의 사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는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맞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만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제조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소분제조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를  위한 기본 4원칙"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적용 업소일 것; (2) 소분 대상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이 아닐 것; (3) 소분제조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형태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4) 소분제조하여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품목제조신고를 하였을 것 등 입니다. 소분 대상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이 아닌 것의 의미는? 상기 요건 중 (2) 소분 대상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이 아닐 것'이란, 소분제조 허용 대상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벌크 형태의 기...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천연" 표시가 가능한가요?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천연" 표시가 가능한가요? 건강기능식품 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이때의 '기능성' 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의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에는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홍삼', '비타민제', '프로바이오틱스', '칼슘제', '오메가 3' 등이 있습니다.  이 처럼 건강기능식품 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가공, 제조한 식품입니다.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과는 달리,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체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의약품과는 특별하게 구분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천연"이라는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 천연 "이라 함은 인공(조합)향,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 비식용 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천연"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품 원료가 100% 천연인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천연"이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제품의 경우, 식품 원료 (과일, 채소 등)를 사용하여 "천연"의 표시가 가능한 정도로 제조 하였다면 해당 원료에 한하여 "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