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외교부영사확인인 게시물 표시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과 무역 서류 번역공증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과 무역 서류 번역공증 안녕하세요? 외국어번역행정사 장행 입니다. ​ 미세먼지의 폭주로 다들 힘드신 3월을 보내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활기찬 봄소식과 함께 찾아온 극심한 미세먼지....... ​ 슬프지만 본인만의 방법으로 잘 이겨 내시고, 황사 마스크 꼭 끼고 출근하세요. 며칠 전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영사확인과 번역공증에 관련한 문의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위치는 9호선 샛강역 3번 출구에서 300미터 정도 위로 올라가면 오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 지하철로 가시기 불편함이 없이 되어 있기에 장행닷컴도 3호선에서 출발하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9호선 여의도 방향 전철을 타고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영사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 지하철은 급행과 일반 전철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 다만 급행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가기 위해서 하차하는 샛강역 을 지니쳐 가므로 일반전철을 타고 업무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서류를 영사확인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글로 된 해당 서류를 번역능력이 있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인 장행닷컴 에 의뢰하여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번역자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내방하여 촉탁인 신분으로 번역공증을 대행하게 되며, 대부분 국가의 영사확인 절차는 번역공증 혹은 공문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번역공증을 다 완성하시면 완성된 서류를 외교부 영사과로 가져가서 영사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외교부 영사과는 양재역 12번 출구에서 국립외교원 방향 으로 걸어가다 보면 외교센터 빌팅이 있습니다. 그 외교센터 빌딩 6층에 위치해 있는 외교부 영사과로 가셔서 영사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교부 영사과가 양재동으로 이전하였으니, 예전에 영사과가 위치한 종각역으로 가시면 해...

베트남 법인설립, 법인정관 번역공증 후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발급 받기 노하우

베트남 법인설립, 법인정관 번역공증 후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발급 받기 노하우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 중 한국에 설립되어 있는 법인정관을 영어로 번역공증한 이후에 외교부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베트남 대사관 영사과에 영사확인된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요즘 베트남에 진출하려고 하는 많은 업체들의 문의를 받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한국에 설립된 법인인데 베트남에 법인설립을 하고 싶은데,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 데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며, 베트남 영사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 라는 질문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베트남에 법인설립에 관련된 문서의 영문 번역공증과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확인 문의도 많아지는 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류의 목록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정관 (4) 이사회결의서 (5) 위임장 (6) 대표자 여권 (7) 통장잔고 증명 (8)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상기 서류에서 베트남투자법인을 담당하는 업체마다 서류가 가감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번역공증 후에 외교부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베트남대사관 영사과에 영사확인 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2)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영문으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은 번역공증이 필요하기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작성하여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영문명은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정관, (4) 이사회결의서, (5) 위임장, (6) 잔고증명, (8) 표준재무제표증명 등과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