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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registration system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 시행 직종

<Pre-registration system for specific job fields> Pre-registration system for specific job fields will be implemented from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for foreigners who have Visited Work  VISA(H-2 VISA), Residents VISA (F-2 VISA), Overseas Koreans VISA (F-4 VISA), Permeant Resident VISA  (F-5 VISA), Marriage Immigrants VISA (F-6 VISA) holders. **Pre-registration job categories are**: 1. Housekeeper; 2. Babysitter; 3. Caregiver; 4. Natal care clinic assistant; 5. Care worker (Carer). If applicants have a criminal history or have passed the period of stay, you will be restricted from enrollment.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하반기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 시행 직종>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를 갖춘 외국인에게 올 해 하반기부터 취업 사전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사전등록 대상 직종은, 1.가사 도우미, 2. 육아 도우미, 3. 간병인, 4. 산후조리원, 5.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업분야 입니다. 범죄 경력이 있거나 체류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취업 등록이 제한됩니다. #expats #f2visa #foreigner #f4visa #f5visa #f6visa #외국인취업 #취업사전등록제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F2-6비자 폐지 f2-6 visa f2-99 visa VISA Change

F2-6 비자 폐지 ,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나 ????? 안녕하세요 ?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오늘 아침부터 슬픈 비자 정책이 발표가 되어 , 좀 혼란수럽습니다 . 금일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금년 10 월 1 일부터는 기존 F2-6 비자 ( 숙련 기능인력 거주비자 ) 의 폐지에 대한 공지가 떴고 ,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https://bunhaeng.blog.me/221561940815 < 숙련인력 거주비자 (F2-6 비자 ) 제도 변경 공지 > 법무부는 2019 년 10 월 1 일 ( 화 ) 부로 숙련 인력 거주비자인 F2-6 비자 자격을 폐지하고 , 숙련 기능 점수제비자인 E7-4 비자 (E-7-4 비자 ) 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단 , 10 월 1 일 화요일 이전까지 F-2-6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접수시 , 기존 요건대로 변경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 기본 숙련 인력 거주 자격 체류자는 기 부여된 체류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기타 장기체류자 비자인 F2-99 비자 등 타 자격으로의 변경 요건을 갖추고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단 , 10 월 1 일 화요일 이전까지 F2-6 비자 자격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접수 시 , 기존 요건대로 기간 연장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 출입국 정책본부 F2 비자 담당 주무관과의 통화에서 , 이전에 F2-6 비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여 왔고 , E7-4 비자 인력 증원 등 E9 비자에서 변경할 수 있는 조건 등이 이미 3 년의 기간 동안 최대한 반영된 점등을 고려하여 , E7-4 비자로 통일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 올 해 10 월 1 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시겠지만 F2-6 비자는 구비 요건이 상당히 강하지만 ...

Family Invitation (C-3 VISA) for Marriage Migrant and Korean Naturalized Person (가족초청)

<<Special Rules for Family Members Invitation of Marriage Migrants (F-6 VISA) and Having Korean Nationality through Naturalization>> This family invitation VISA (C-3 VISA) has been executed from a few years ago, but some of expats or someone holding Korean nationality through Naturalization are not aware of this VISA type. 1. If someone having F-6 VISA (Marriage Migrant VISA) maintains marriage life in Korea with current Korean spouse for over 1 year, he/she holding F-6 VISA may invite his/her parents and minor child (under 18 years old) with C-3-1 VISA. Another condition is that this F-6 VISA holders shall be reported Marriage both Korea and his/her country. 2. Person who has acquired Korean nationality through naturalization may invite his/her parents and child. **That C-3-1 VISA is for a multiple entry for 5 year staying in Korea within 90 days. However, C-3-1 VISA holders shall not work in Korea, just a simple staying in Korea within 90 ...

단기취업비자 C-4비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단기취업비자 C-4비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 # 장행닷컴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농번기 철을 맞이하여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바뻐지고 있습니다 . 특별히 적극적인 인력이 필요한 농번기 철에는 일손 구하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를 위해 , 법무부에서는 2015 년부터 2016 년까지 괴산 , 충남 서천을 중심으로 # 외국인 _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3 개월 단위로 바쁜 농어촌에 #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시켜 일손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 올해 상반기까지 c-4 비자 (# 단기취업비자 ) 로 한국에 와서 농어촌에 일손을 도와준 외국인은 6,700 여명이 되었습니다 . 최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보완 및 운영 상황을 파악한 법무부는 앞으로 최장 5 개월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단기취업비자 (#c4 비자 ) 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 우선 처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c-4 비자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의 대상이 되었는데 ,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e-9 비자 근로자와는 별도로 농번기 철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한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보태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만 , 현재 계절근로자 제도를 5 개월로 하게 되면 , 우선 91 일 이상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결과가 되어 # 외국인등록 이 필수가 되며 , 기존의 c-4 비자로는 해당 비자를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다만 , 법무부는 5 개월 까지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니 , 그 부분은 추후에 발표가 되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또한 현재 대한민국 # 국민의 배우자 (#F6 비자 ) 인 외국인 혹은 영주권자 , 귀화자의 부모 , 친척 등에 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 , 통계 발표에 의하면 , 이탈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 따라서 , 새로이 시행되는...

E7-4비자 (E7비자) 변경 전 후 F2-7비자 (F2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외국인비자 변경 이슈)

 E7-4비자 (E7비자) 변경 전 후 F2-7비자 (F2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외국인비자 변경 이슈) 안녕하세요 ? 서초동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최근 그 해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외국인비자 변경에 대한 이슈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올 해 3 년 차를 맞고 있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 관련하여 , 자세한 사항들이 매 분기별 신청전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 또한 , 2020 년에는 학력과 경력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최근 E7-4 비자 관련하여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F2-7 비자를 취득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현재 열심히 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자변경이 쿼터 소진으로 가로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입니다 . 우선 전제 조건 : A 라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E9 비자 외국인근로자와 B 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E7-4 비자로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 A 업체는 일반 제조업으로 국민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인이 49 명 미만이며 ,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변경 가능한 쿼터는 A 회사에 1 명일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 (* 국민고용보험 우수기업은 아닌 것으로 전제함 ) 1. 이해가 가는 부분 : 해당 A 업체에서 E7-4 비자로 변경하고나서 1 년 후에 F2-7 비자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A 업체의 E7-4 비자의 쿼터가 재생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 이 경우 , 현 A 업체에서 변경 가능한 인력의 쿼터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 다만 , F2-7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쿼터를 신규로 E7-4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쿼터에도 미치는 점은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라고 ...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천연" 표시가 가능한가요?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천연" 표시가 가능한가요? 건강기능식품 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이때의 '기능성' 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의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에는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홍삼', '비타민제', '프로바이오틱스', '칼슘제', '오메가 3' 등이 있습니다.  이 처럼 건강기능식품 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가공, 제조한 식품입니다.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과는 달리,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체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의약품과는 특별하게 구분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천연"이라는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 천연 "이라 함은 인공(조합)향,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 비식용 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천연"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품 원료가 100% 천연인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천연"이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제품의 경우, 식품 원료 (과일, 채소 등)를 사용하여 "천연"의 표시가 가능한 정도로 제조 하였다면 해당 원료에 한하여 "천연...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과 무역 서류 번역공증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과 무역 서류 번역공증 안녕하세요? 외국어번역행정사 장행 입니다. ​ 미세먼지의 폭주로 다들 힘드신 3월을 보내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활기찬 봄소식과 함께 찾아온 극심한 미세먼지....... ​ 슬프지만 본인만의 방법으로 잘 이겨 내시고, 황사 마스크 꼭 끼고 출근하세요. 며칠 전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영사확인과 번역공증에 관련한 문의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위치는 9호선 샛강역 3번 출구에서 300미터 정도 위로 올라가면 오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 지하철로 가시기 불편함이 없이 되어 있기에 장행닷컴도 3호선에서 출발하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9호선 여의도 방향 전철을 타고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영사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 지하철은 급행과 일반 전철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 다만 급행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가기 위해서 하차하는 샛강역 을 지니쳐 가므로 일반전철을 타고 업무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서류를 영사확인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글로 된 해당 서류를 번역능력이 있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인 장행닷컴 에 의뢰하여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번역자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내방하여 촉탁인 신분으로 번역공증을 대행하게 되며, 대부분 국가의 영사확인 절차는 번역공증 혹은 공문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번역공증을 다 완성하시면 완성된 서류를 외교부 영사과로 가져가서 영사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외교부 영사과는 양재역 12번 출구에서 국립외교원 방향 으로 걸어가다 보면 외교센터 빌팅이 있습니다. 그 외교센터 빌딩 6층에 위치해 있는 외교부 영사과로 가셔서 영사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교부 영사과가 양재동으로 이전하였으니, 예전에 영사과가 위치한 종각역으로 가시면 해...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유학생 출국명령

<D2비자>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유학생 출국명령 <D2비자>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유학생 출국명령 갈 수록 D2비자 혹은  D4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시간제 취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건설업,  제조업분야에 대해서 D2비자 혹은 D4비자  소지 외국인유학생의 시간제 취업활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불법 시간제 취업, 30일 이내 출국명령 처분 최근에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유학생에 대하여  벌금형에 그친 것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건설업, 제조업  분야에서 시간제로 일하다 적발된 외국인유학생에  대하여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예외 없이 30일 이내에  출국명령 처분' 을 하고 있습니다. D2비자 유학생의 경우,  입국하고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서 서비스 등 분야에  대하여 일을 할 수 있으며, 최근 10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능력구비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에게는  1/2 정도의 시간제 취업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사간제 취업 엄격 제한 D4비자는 입국 후 6개월  (한 번 연장 이후)이 지나야지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지만,  D2비자 또는 D4비자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

베트남 법인설립, 법인정관 번역공증 후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발급 받기 노하우

베트남 법인설립, 법인정관 번역공증 후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발급 받기 노하우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 중 한국에 설립되어 있는 법인정관을 영어로 번역공증한 이후에 외교부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베트남 대사관 영사과에 영사확인된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요즘 베트남에 진출하려고 하는 많은 업체들의 문의를 받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한국에 설립된 법인인데 베트남에 법인설립을 하고 싶은데,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 데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며, 베트남 영사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 라는 질문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베트남에 법인설립에 관련된 문서의 영문 번역공증과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확인 문의도 많아지는 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류의 목록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정관 (4) 이사회결의서 (5) 위임장 (6) 대표자 여권 (7) 통장잔고 증명 (8)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상기 서류에서 베트남투자법인을 담당하는 업체마다 서류가 가감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번역공증 후에 외교부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베트남대사관 영사과에 영사확인 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2)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영문으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은 번역공증이 필요하기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작성하여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영문명은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정관, (4) 이사회결의서, (5) 위임장, (6) 잔고증명, (8) 표준재무제표증명 등과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