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외국인비자인 게시물 표시

F2-6비자 폐지 f2-6 visa f2-99 visa VISA Change

F2-6 비자 폐지 ,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나 ????? 안녕하세요 ?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오늘 아침부터 슬픈 비자 정책이 발표가 되어 , 좀 혼란수럽습니다 . 금일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금년 10 월 1 일부터는 기존 F2-6 비자 ( 숙련 기능인력 거주비자 ) 의 폐지에 대한 공지가 떴고 ,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https://bunhaeng.blog.me/221561940815 < 숙련인력 거주비자 (F2-6 비자 ) 제도 변경 공지 > 법무부는 2019 년 10 월 1 일 ( 화 ) 부로 숙련 인력 거주비자인 F2-6 비자 자격을 폐지하고 , 숙련 기능 점수제비자인 E7-4 비자 (E-7-4 비자 ) 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단 , 10 월 1 일 화요일 이전까지 F-2-6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접수시 , 기존 요건대로 변경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 기본 숙련 인력 거주 자격 체류자는 기 부여된 체류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기타 장기체류자 비자인 F2-99 비자 등 타 자격으로의 변경 요건을 갖추고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단 , 10 월 1 일 화요일 이전까지 F2-6 비자 자격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접수 시 , 기존 요건대로 기간 연장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 출입국 정책본부 F2 비자 담당 주무관과의 통화에서 , 이전에 F2-6 비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여 왔고 , E7-4 비자 인력 증원 등 E9 비자에서 변경할 수 있는 조건 등이 이미 3 년의 기간 동안 최대한 반영된 점등을 고려하여 , E7-4 비자로 통일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 올 해 10 월 1 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시겠지만 F2-6 비자는 구비 요건이 상당히 강하지만 ...

외국인 단기 비자 Employment VISA 취업비자 C 4비자 장행닷컴 VISA in KOREA

안녕하세요 ? 서초동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글로벌 시대에 발 맞추어 온라인 상 강의나 강연이 활발해 지고 있고 , 먼 외국에서 강연한 동영상도 동영상 전문 채널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 동영상으로 내가 관심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 유명한 분들이 직접 한국에서 강연을 하는 경우 , 내가 직접 참석한다면 영상으로만 보던 것과 다른 무언가가 있겠지요 ? 요즘들어 외국인의 국내 강연 또는 강의에 대한 문의가 늘었습니다 .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강연 또는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수익이 따르는 계액에 의해 국내에 있는 공기관이나 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서 단기간 강연 이나 강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 , 단기비자인 C-3 비자 만으로도 입국해서 해당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 최근에 외국인 취업비자 중 단기취업할 수 있는 C4 비자와 관련하여 지침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일례를 들자면 ,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기계 등을 설치나 보수 , 조선 및 산업설비를 제작 또는 감독하기 위해 용역계약 , 구매계약 , 수주계약을 통해 국내에 파견되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는 경우데도 수익성이 있는 단기취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또한 보수성 경비를 한국이 아닌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또는 제 3 국에서 지급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 단기취업비자인 C4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공익 목적 초청으로 강의 또는 강연을 하는 경우에도 C-4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할까요 ? 만약 해당 강의 또는 강연에 의한 초청이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 활동이 아닌 초청에 의한 1 회성 강의 , 강연 , 자문활동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 단기 취업비자인...

단기취업비자 C-4비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단기취업비자 C-4비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 # 장행닷컴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농번기 철을 맞이하여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바뻐지고 있습니다 . 특별히 적극적인 인력이 필요한 농번기 철에는 일손 구하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를 위해 , 법무부에서는 2015 년부터 2016 년까지 괴산 , 충남 서천을 중심으로 # 외국인 _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3 개월 단위로 바쁜 농어촌에 #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시켜 일손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 올해 상반기까지 c-4 비자 (# 단기취업비자 ) 로 한국에 와서 농어촌에 일손을 도와준 외국인은 6,700 여명이 되었습니다 . 최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보완 및 운영 상황을 파악한 법무부는 앞으로 최장 5 개월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단기취업비자 (#c4 비자 ) 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 우선 처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c-4 비자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의 대상이 되었는데 ,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e-9 비자 근로자와는 별도로 농번기 철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한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보태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만 , 현재 계절근로자 제도를 5 개월로 하게 되면 , 우선 91 일 이상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결과가 되어 # 외국인등록 이 필수가 되며 , 기존의 c-4 비자로는 해당 비자를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다만 , 법무부는 5 개월 까지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니 , 그 부분은 추후에 발표가 되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또한 현재 대한민국 # 국민의 배우자 (#F6 비자 ) 인 외국인 혹은 영주권자 , 귀화자의 부모 , 친척 등에 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 , 통계 발표에 의하면 , 이탈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 따라서 , 새로이 시행되는...

E7-4비자 (E7비자) 변경 전 후 F2-7비자 (F2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외국인비자 변경 이슈)

 E7-4비자 (E7비자) 변경 전 후 F2-7비자 (F2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외국인비자 변경 이슈) 안녕하세요 ? 서초동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최근 그 해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외국인비자 변경에 대한 이슈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올 해 3 년 차를 맞고 있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 관련하여 , 자세한 사항들이 매 분기별 신청전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 또한 , 2020 년에는 학력과 경력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최근 E7-4 비자 관련하여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F2-7 비자를 취득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현재 열심히 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자변경이 쿼터 소진으로 가로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입니다 . 우선 전제 조건 : A 라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E9 비자 외국인근로자와 B 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E7-4 비자로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 A 업체는 일반 제조업으로 국민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인이 49 명 미만이며 ,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변경 가능한 쿼터는 A 회사에 1 명일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 (* 국민고용보험 우수기업은 아닌 것으로 전제함 ) 1. 이해가 가는 부분 : 해당 A 업체에서 E7-4 비자로 변경하고나서 1 년 후에 F2-7 비자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A 업체의 E7-4 비자의 쿼터가 재생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 이 경우 , 현 A 업체에서 변경 가능한 인력의 쿼터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 다만 , F2-7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쿼터를 신규로 E7-4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쿼터에도 미치는 점은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