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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거주비자 F2-7 비자 연장 신청 거부 처분 케이스

  점수제 거주비자 F2-7 비자 연장 신청 거부 처분 케이스 F2-7 비자-장행닷컴행정사VISA in KOREA 최근에 F2-7비자를 연장할 때, 연장거부결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유형은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할 때에도 반드시 80점이 넘어야 합니다. F2-7비자를 연장 신청을 할 때, 올 해 1월 2일부터는 반드시 80점이 넘어야 합니다. 소득, 연령, 학위, 한국어능력 관련 서류를 연장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어와 관련하여 토픽은 그 유효기간이 2년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고 합격하지 않으면, 그 기한은 통상 1년 입니다. 또한, 사회봉사는 연장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까지만 인정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년도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F2-7비자 소지자 중 어떤 분들은 F2-7비자를 받고서 바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F2-7비자 연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전년도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자용)에 관련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3. F2-7비자의 배우자 비자 (F2-71비자)는 F2-7비자 소지자의 전년도 소득이 반드시 GNI*1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F2-7비자 소지자의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F2-7비자 소지자의 점수가 80점 이상이지만, 전년도 소득이 GNI*1가 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F2-7비자 소지자의 비자는 연장되지만, 그 배우자는 F-1-12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F-1-12비자는 한국에서 특별한 사정이나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사업 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F-1-12비자로 변경된 F2-7비자의 배우자는 앞으로 F2-71비자로 변경할 수 없...

F2-7 visa & F2-71 visa (F2비자 변경)

<<F2-7 visa & F2-71 visa Change Application>> When you apply for F2-7 visa together with F2-71 visa (a spouse visa of F2-7 visa holder), F2-7 visa holder’s previous income shall be GNI*1. (*2018’s GNI was KRW 36.7 million won) As you know, GNI*1 income is required for F2-71 visa extension. So, to prove your income, you need to submit 2018 Income Certificate (소득금액증명원) with a statement for Confirmation of 2019 income (회사가 발행한 소득확인서) (Gap income certificate issued by a company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부 or 근로소득원천징수부 from January to April) issued by a company. However, if you apply for F2-7 visa by your own self, it is NO need to meet GNI*1 income. In this case, your period of F2-7 visa will be given based on your previous year’s income.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올 해부터 F2-7비자를 신청할 때 한국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배우자의 F2-71비자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F2-7비자를 신청할 외국인은 전년도 국민총소득 (GNI)의 소득을 입증해야지만 배우자 비자 (F-3비자)를 F2-71비자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과 2월에는 전년도 소득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기에, 연말정산 전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

F2-7 VISA Extension (F2-7 비자 연장)

<< Getting Difficulty of Extension of F2-7 VISA>> One of the beneficial resident VISAs is F2-7 VISA (Points based Resident VISA). To get F2-7 VISA, you need to obtain 80 points or higher points out of 125 points. See more detailed point chart at https://youtu.be/1ma5eqQNti8 F2-7 VISA has benefits such as a working and open own business without specific restrictions. Also, a spouse of F2-7 VISA holder may change his/her VISA into F2-71 VISA if he/she was in Korea with F-1 VISA or F-3 VISA at the time of F2-7 VISA change. Even though, there are a lot of benefits of F2-7 VISA, the extension is getting difficult for such reasons: 1. Previous income shortage; 2. Previous business sales volume shortage; 3. Finding a job after resignation of previous company. Some of expats holding F2-7 VISA changed their working places and started to open their own businesses. (1) As you know, a running business is not easy without a specific field of businesses. Usually i...

F2-7 visa, F2-71 visa from E7 visa

<< F2-7 VISA: Points Based Residence VISA >> E1 visa~E7 visa (including E7-4 visa), D8 & D9 visa holders may apply for F2-7 VISA after 1 year from their visas. F2-7 VISA needs 80 points or higher points to change from your current visas. If your spouse is in Korea with F-3 visa, dependent visa, your spouse may change F-3 visa to F2-71 visa once your F2-7 visa application is accepted. F2-7 VISA point chart at https://youtu.be/1ma5eqQNti8 F2-7 VISA & F2-71 VISA have benefits such as open business in Korea and/or working for almost all sectors etc.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E1비자부터 E7비자 (E7-4비자 포함), 투자비자인 D8비자, D9비자 등 비자에서 1년 이상 일을 하고 점수제 거주비자 요건인 80점 이상이면, F2-7비자로 비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F-3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배우자가 F2-7비자로 변경한 경우, F-3비자 배우자도 F2-71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2-7비자 및 F2-71비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업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 집니다. #expats #foreigner #E7visa #E74visa #F3visa #F2visa #F2_71visa #비자변경 #외국인비자 #취업비자

E7-4비자 (E7비자) 변경 전 후 F2-7비자 (F2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외국인비자 변경 이슈)

 E7-4비자 (E7비자) 변경 전 후 F2-7비자 (F2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외국인비자 변경 이슈) 안녕하세요 ? 서초동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최근 그 해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외국인비자 변경에 대한 이슈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올 해 3 년 차를 맞고 있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 관련하여 , 자세한 사항들이 매 분기별 신청전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 또한 , 2020 년에는 학력과 경력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최근 E7-4 비자 관련하여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F2-7 비자를 취득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현재 열심히 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자변경이 쿼터 소진으로 가로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입니다 . 우선 전제 조건 : A 라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E9 비자 외국인근로자와 B 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E7-4 비자로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 A 업체는 일반 제조업으로 국민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인이 49 명 미만이며 ,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변경 가능한 쿼터는 A 회사에 1 명일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 (* 국민고용보험 우수기업은 아닌 것으로 전제함 ) 1. 이해가 가는 부분 : 해당 A 업체에서 E7-4 비자로 변경하고나서 1 년 후에 F2-7 비자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A 업체의 E7-4 비자의 쿼터가 재생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 이 경우 , 현 A 업체에서 변경 가능한 인력의 쿼터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 다만 , F2-7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쿼터를 신규로 E7-4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쿼터에도 미치는 점은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