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와 미국 H-1B 비자 (E7visa Korea) 얼마 전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에 대해 심사가 강화되고 불허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미국 취업비자를 신청해 놓은 분들의 고민이 깊어간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 H-1B 비자는 미국 이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취업허가를 받고 나서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자인데 , H-1B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면 기본 요건이 i) 전문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 ii) 해당 분야의 전문 경력이 있는 지 , iii) 신청하는 일이 전문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등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 미국의 H-1B 비자와 비슷한 전문직 비자 ( 한국에서는 ' 특정활동비자 ' 라고 함 ) 가 바로 E7 비자입니다 . 미국의 H-1B 비자와 한국의 특정활동비자인 E7 비자를 비교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미국의 H-1B 비자 한국의 외국인취업비자 E7 비자 조건 1. 학사 이상 혹은 전문학사와 6 년 이상의 경력 2. 학위전공과 일치된 전문분야일 것 1. 석사 이상 혹은 학사 이상에 경력이 1 년 이상 일 것 2. 학위전공과 일치된 분야일 것 유학생 특전 1. F-1 비자 ( 유학비자 ) 소지 외국인은 OPT 프로그램을 통해 1 년간 , 이공계는 3 년간 H-1B 없이 취업가능 1. D-2 비자 ( 유학비자 ) 소지 외국인은 학사 이상은 D-10 비자 ( 구직비자 ) 소지 후 인턴으로 최대 6 개월 ( 한 회사 )*4 TIMES 일 할 수 있음 ( 다만 , 인턴비자는 E7 비자 카타고리 내의 직업일 것 ) 2. 국내 2 년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유학생은 경력이 없이도 85 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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