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귀화요건-생계유지능력과 재정능력 귀화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귀화의 기본적인 요건은 i) 성년일 것 , ii) 한국에서 5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 iii)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할 것 , iv)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할 것 , v) 자국내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입니다 . 일반귀화 ( 국적취득 ) 요건 중 , 생계유지능력과 관련한 재정능력의 경우에는 순수한 외국인인 경우 , 작년부터 6,000 만원 이상 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일반귀화 ( 국적취득 ) 에 필요한 재정능력에 대한 입증은 생계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치지 못하면 일반귀화 ( 국적취득 ) 신청이 불허가 되곤 합니다 . 하지만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3,000 만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에 관련한 증명서류가 필요했었는데 , 최근 행정법원에서는 일반귀화 ( 국적취득 ) 신청에 관한 생계유지능력 증명서류를 개별서류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종합적으로 생계유지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즉 , 일반귀화 ( 국적취득 ) 신청자가 제출한 연 소득과 재정능력이 상기 3,000 만원 이상에 미치지 못하자 법무부에서는 해당 일반귀화 ( 국적취득 ) 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이 안된다며 일반귀화 ( 국적취득 ) 신청자의 귀화신청을 불허하였고 , 이에 해당 신청자가 서울행정법원에 귀화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 승소를 하였습니다 .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반귀화 ( 국적취득 ) 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을 판단할 경우 , ' 국적법 시행규칙이 해당 서류 ( 생계유지능력서류 )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국적 취득 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자산이나 소득에 근거해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 국적 취득 후 국가 도움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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