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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유학생 출국명령

<D2비자>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유학생 출국명령 <D2비자>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유학생 출국명령 갈 수록 D2비자 혹은  D4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시간제 취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건설업,  제조업분야에 대해서 D2비자 혹은 D4비자  소지 외국인유학생의 시간제 취업활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불법 시간제 취업, 30일 이내 출국명령 처분 최근에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유학생에 대하여  벌금형에 그친 것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건설업, 제조업  분야에서 시간제로 일하다 적발된 외국인유학생에  대하여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예외 없이 30일 이내에  출국명령 처분' 을 하고 있습니다. D2비자 유학생의 경우,  입국하고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서 서비스 등 분야에  대하여 일을 할 수 있으며, 최근 10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능력구비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에게는  1/2 정도의 시간제 취업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사간제 취업 엄격 제한 D4비자는 입국 후 6개월  (한 번 연장 이후)이 지나야지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지만,  D2비자 또는 D4비자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