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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18의 게시물 표시

F5-11 VISA (F-5 VISA F5비자 영주권) 점수제 영주권

F5-11 VISA: Talents in particular area (Points based Permanent Residence VISA) As per the requests for F5-11 VISA (Points based Permanent Residence VISA), please kindly see and visit to get information through VISA in KOREA YOUTUBE Channel at https://youtu.be/dfPJtCMX-Ts . Either you may apply for F5-11 VISA in Korea or overseas Korean Embassy if you have enough points. F5-11 is for "Persons with exceptional capabilities in such fields as science, business management, education, culture and arts, sports, etc., who meet the qualifications required by at least one of the "Compulsory Items" of the table below and at the same time, satisfy one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VISA in KOREA always provides correct and reliable information about Korea Immigration & VISA matters. F5-11 VISA (F-5 VISA F5비자 영주권) 점수제 영주권 #f5visa #expatriate #expat #foreigner #f2visa #e7visa #visainkorea #f5visakorea #e7visakorea #f2visakore

e7비자 발급에 필요한 학위증명서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e7 비자 발급에 필요한 학위증명서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특정활동비자인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해당 요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특정활동비자 e7비자를 신청하는 회사의 서류도 필요하지만 해외에서 학위를 받고 해외에서 일했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학위를 받고 학위에 해당하는 경력을 보유한 외국인은 특정활동비자 e7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의 해외학위증과 경력에 대하여 학위를 받은 국가의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를, 또한 해외에서 일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경력증명서에 대해서도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1. 특정활동비자 e7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영사확인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이하 "학위증명서등")를 대한민국에서 제출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해당 문서의 진위여부는 불문하더라도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해당 문서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의 신뢰성이 우선인데, 그 문서의 신뢰성을 얻기 위한 수단이 바로 영사확인 (Certificate of Consular Confirmation 혹은 Certificate of Consular Attestation 혹은 Certificate of Consular Legalization)입니다. 영사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등이 공문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통상 해당 국가의 공증인 (Notary Public)을 통하여 공증 (혹은 영어나 한글이외의 언어로 된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하여, 문서 발행국의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취득한 이후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영사관 혹은 대사관에서 영사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등의 공증 혹은 영어나 한국어로의 번역공증→문서 발행국의 외교부에서 영사확인→문서 발행국의 대한민국 영사관 혹은 대

F-5 VISA (F5비자 (영주권): Permanent Residence VISA KOREA

<<F-5 VISA (F5비자 (영주권): Permanent Residence VISA KOREA>> F-5 VISA is referred to as 'Permanent Residence VISA which is allowed to engage in any legal activities. F-5 VISA has a lot of detailed visa caterories. See the most interesting F-5 VISA categories are as below; *1. F-5-1 VISA: You are considered an adult under the 'Korean Civil Law', and you or your dependents have abilities to support the family financially. Also you must be well-behaved and have basic qualities, which the Minister of Justice finds appropriate to continuously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You have stayed in the Republic of Korea on a D-7 visa (Supervisory Intra-Company Transfer visa) to E-7 visa (Special Occupation visa) or on a F-2 visa (Residential visa) for at least 5 years. *2. F-5-4 VISA: You are a spouse or an underage child of a Korean national or of a F-5 visa (Permanent Residence visa) holder who has stayed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at le

E7비자와 코트라 (KOTRA) 고용 추천서

E7비자와 코트라 (KOTRA) 고용 추천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가 E7비자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2018년도 특정활동 비자인 E7비자의 비자군을 세부적으로 규정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E7비자는 특정활동비자로 통칭하여 총 85개 직군에 대한 전문취업비자에 대해 다루었지만, 최근 출입국정책에서는 특정활동비자인 E7비자에 대해 E7-1비자 (특정활동비자), E7-2비자 (의료코디네이터), E7-3비자 (해삼양식기술자, E7-4비자 (점수제 숙련기능인력)등으로 세부 코드를 사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E9비자 비전문취업비자 (EPS) 근로자가 일정요건을 구비하면 E7비자 (숙련기능인력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 (2018년 1월부터는 숙련기능인력 E7비자는 없어지고 E7-4비자로 통합되며, 기존에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2019년 1월부터 E7-4비자로 통합운영되어, E9비자에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변경하는 비자는 이제 E7-4비자가 유일하게 되었음), E7비자 특정활동비자와 숙련기능인력 E7비자 코드의 애매성과 혼란때문에 상기와 같이 분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E7-1비자 특정활동비자 (이하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은 이전에 포스팅한 것을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여 생략합니다. E7비자의 85가지 직종중에 E7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을 받아야 하는 특정활동에 대한 세부분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U턴 기업 생산관리자 (1413), 선박관리전문가 (1512), 여행업체 관리자 (1521),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 (1521)(*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관련 관리자를 총칭), 금융 및 보험전문가 (272,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만 해당), 여행상품 개발자 (2732), 공연기획자 (2735), 기술경영전문가 (S2743), 아나운서 (28331), 호텔 접수사무원 (

E7비자 (특정활동 취업비자) 연장 시 주요 정책변경 사항 (주의점)

E7비자 (특정활동 취업비자) 연장 시 주요 정책변경 사항 (주의점) 올 1월 초에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는 특정활동비자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 관련하여 의미있는 주요 정책 변경 사항을 고시하였습니다. 이 고시 시행 이후에 많은 부분에 대해 특정활동비자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연장 시 심도 있는 검토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E7비자 소지 외국인근로자의 비자 연장이 불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목은 많지만 작년 12월에 발표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4비자와 특정활동비자인 E71비자를 기준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E7비자 특정활동 비자에 대한 세부 코드: 이전에 포스팅 한 바와 같이, E7비자 특정활동비자의 세부 코드를 E-7-1비자, E-7-2비자, E-7-3비자, E-7-4비자로 세분화 하여, 관리를 하게 되며, 기존 E9비자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E-7비자 소지 외국인근로자는 내년 1월부터 비자 연장 시, E-7-4비자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해야 합니다. 기존 E7비자(E-7비자의 E-7-4비자로의 통합) 외국인근로자가 일정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면 6개월 씩 짧게 비자 연장 허가를 내줄 예정이며, 6개월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이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6개월 내에 해당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면 비자 연장이 불허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정책을 유심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국민고용보호 및 E7비자 연장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 내국민 고용에 대한 기준을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상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내국민을 기준으로 하며, E7비자 연장 시에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상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내국민의 조건과 E7비자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급여, 자격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즉, E7비자로 비자 변경 혹은 사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급여와 계약관계는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월급 통장에 세

D-2 VISA (D2비자 유학비자): Basic Information

<< D-2 VISA (D2비자 유학비자): Basic Information >> Anyone who wants to study abroad must obtain an international student visa (D-2 visa) from a Korean Embassy or Consulate in their country residence after preparing all required documents to enter Korea when one receives an admission letter. The type of VISA required differs according to what kind of course will be taken at a university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government demands a certain level of English or Korean from international students because basic English or Korean skills are needed in order to have a comfortable stay in Korea. (*D2-1: Collge course, D2-2: Bachelor degree course, D2-3: Master degree course, D2-4: Doctoral degree course, D2-7: GKS student) *1. TOPIK or English Proficiency Level Required: Therefore, if international students would like to study in Korea for a regular degree course, it is generally required to submit his/her TOPIK score (Level 3 or higher) accompanied by

E7-4 비자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서

<<E7-4 비자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서>> E-7-4 visa: Recommendation Letter for E-9 visa holders in Root Industry If E-9 visa foreign workers are working at Root Industry with excellent technology and working environment, Root industry Companies specialized in Root Industry Complex etc., your Company may apply for the recommendation letter from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If you get the recommendation letter from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when you apply for E-7-4 visa, Points based skilled workers visa, you may get 2~10 points additionally. 1. Additional points for E-7-4 visa are as below. (1) Excellent Root Industry Company: Root Technology Specialty Company, Reputable Root Industry etc.: 5 points (2) Root Industry Company specialized in Root Industry Complex: 3 points. (3) Improving Work Environment Root Industry Company: Automation or advanced support projected Root Industry Company, ICT converged smart Factory etc.: 2 points.

E7 비자 직종 신청서류와 F2-99비자, F2-7비자 체류자격변경 (출입국 유튜브 강의)

E7 비자 직종 신청서류와 F2-99비자, F2-7비자 체류자격변경 (출입국 유튜브 강의) E7 비자의 직종은 총 85개 카타고리 군으로 되어 있으며, 특정활동비자의 특수성때문에 E7 비자 직종군에 따라 E7 비자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1. E7 비자 직종: E7 비자는 총 85개 직종군이 있으며, 관리직 15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0개 직종, 준전문인력 중 사무종사자는 4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는 4개 직종이 있으며, 숙련기능인력에는 농림축산어업 숙련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개 직종이 있습니다. 2. E7 비자 신청 서류: 특정활동 비자인 E7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상기 85개 직종군에 자신의 전공과 경력이 해당 되어야 합니다. 다만, 석사학위 이상인 경우에는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 내국민 고용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외국인근로자를 E7 비자로 초청 혹은 국내 체류 자격에서 E7 비자로 변경을 하는 경우, 기본적인 한국인의 채용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내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기에 이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국민고용 인원수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학위증명서와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특정활동비자인 E7 비자는 국내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비자이기에 무엇보다도 일할려고 하는 회사에서 일할 직종군이 상기 E7 비자의 직종과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학위 증명서 발행국의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를 발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서 전문학사 혹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는 없어도 됩니다. (3) 경력증명서와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제외한 해외에서 취득한 학사학위 소지자가 E7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연관성이 있으며, 외국인 본인의

D-2비자 배우자 C-3비자에서 F-3비자 변경 제한 (유학비자)

D-2 비자 배우자 C-3 비자에서 F-3 비자 변경 제한 ( 유학비자 ) 국내에서 유학비자 (D-2 비자 ) 로 입국한 이후 6 개월이 지나면 해당 유학생의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학비자 (D-2 비자 ) 외국인유학생이 본국에 있는 배우자를 C-3 비자로 초청하고 나서 , 국내에서 동반비자인 E-3 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하였습니다 . 하지만 최근 유학비자 (D-2 비자 ) 소지 외국인유학생이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 , F-3 비자 동반비자를 본국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하고 들어와야 하는 지침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 즉 , 국내에 C-3 비자로 들어와서 유학비자 (D-2 비자 ) 의 동반자로서 F-3 비자로의 체류자격변경 (C-3 비자→ F-3 비자 ) 이 제한 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유학비자 (D-2 비자 ) 유학생이 배우자를 초청 (F-3 비자 ) 을 하는 경우에도 동반 가족 1 인 당 체류 경비를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대학교 혹은 불법체류율 1% 미만의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비자 (D-2 비자 ) 유학생이더라도 재정능력 입증이 필요하며 , 초청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 다만 , 체류기간이 2 년 이내인 전문학사 유학비자 (D2-1 비자 ) 나 어학연수비자 (D4-1 비자 )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 및 자녀의 초청이 제한 됩니다 . 유학비자 (D-2 비자 ) 의 배우자 초청관련하여 올해 3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있는 지침 중 " 가족초청 합리화 방안 마련 " 의 배우자 등 가족초청 세부 규정에 보면 , 고용허가제 (E-9 비자 ) 근로자 등이 장기체류 방편으로 유학생과 혼인 후 가족 동거 자격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 유학생의 가족초청 요건을 입국 후 6 개월 이상 체류자 에 한해 허용하고 , 초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