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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 F2-7 VISA (사회통합프로그램)과 F2-7 비자

<<F2-7 VISA & KIIP Stage 5 Completion: How Many Points Can I Earn through Completion of KIIP stage 5 for F2-7 VISA?>> F2-7 VISA is a point based resident VISA which is allowed to work and/or run their own business in Korea. F2-7 VISA is a high leveled VISA for expats. As F2-7 VISA is based on points for E-1 VISA~E7 VISA, D8 VISA, D9 VISA etc., KIIP stage 5 completion has a lot of benefits to get points such as a language proficiency and additional points. KIIP stage 5 completion has 2 ways such as 1) Pass KIIP stage 5 Test after completion of whole classes, 2) Taking 3 times regardless of pass KIIP stage 5. To get 18 points of KIIP stage 5 completion and 10 points of additional points, it needs clarifying 'What is meaning of KIIP stage 5 Completion (이수)?’ KIIP stage 5 completion to get totally 28 points for F2-7 VISA is either KIIP stage 5  completion through taking a test after completion of KIIP stage 5 for Purpose of 'For Permanent Residence cours...

2020년부터 크게 변경되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비자) 평가항목

2020년부터 크게 변경되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비자) 평가항목 최근 법무부는 특정활동비자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 즉,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 분야의 외국 우수인재와 숙련기능 인력에 대한 분기별 혹은 년간 쿼터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 2019년 3월 1일 이후 변경되는 특정활동비자 (E7 비자) 체류관리 지침 사항 ​ 주요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1) 고소득 외국 우수 인재에 대한 고용 특례 기준을 완화하고, 2)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초청요건을 완화하며, 3) 숙련 기능인력과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에 대한 쿼터 확대 및 고용 요건의 완화와 4) 외국인 요리사 (국내에서 해당 학과를 나온 관련 학과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취업 특례를 신설하고 , 5) 새우양식 기술자에 대한 직종 시범 제도를 도입하고, 6)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특정활동 비자 심사 기준 중 소득요건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쿼터 확대 및 관할 부처의 추천제도를 실시하고, 2020년 부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숙련 비자에 대해 점수항목 부분의 변경이 예고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E7-4 비자는 적용 대상으로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비자 등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중 1)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2년 연간 소득의 평균 또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의 자격증 소지 및 뿌리산업 기업체 근로자의 기량검증)' 점수가 10점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이 사람 또는 2) 기본 항목 (산업 기여 가치와 미래 기여 가치 (학위, 연령, 한국어능력) 합계 점수가 35 점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로 총 득점이 72 점 이상인 사람이 그 대상이며, 1)번과 2)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9비자에서 F2-6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요건과 한국 장기체류 방법

E9비자에서 F2-6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요건과 한국 장기체류 방법 안녕하세요? ​ ​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의 장행입니다. ​ ​ 오늘은 비숙련기능인력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거주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체류 자격 변경 요건과 한국에서 거주비자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비숙련 기능인력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4년 10개월이 지나서 다시 E9 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국어시험 또는 성실근로자 제도를 이용해서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경에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처음 4년 10개월 이후에 E9비자를 받고 재입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상기에 설명해 드린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처음 4년 10개월 동안 회사를 변경한 경력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EPS TOPIK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로 재입국이 불가하기에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장기체류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문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변경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크게 E7-4비자와 F2-6 비자가 있습니다. ​ ​ 다만, E7-4 비자는 5년 이상 한국에서 E-9 비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기에 한국에 두 번째 재입국하여 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 이상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으면 비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F2비자 중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인 F2-6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성실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국어 시험을 통한 재입국도 1년 넘게 준비하고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