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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에서 F2-6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요건과 한국 장기체류 방법

E9비자에서 F2-6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요건과 한국 장기체류 방법 안녕하세요? ​ ​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의 장행입니다. ​ ​ 오늘은 비숙련기능인력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거주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체류 자격 변경 요건과 한국에서 거주비자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비숙련 기능인력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4년 10개월이 지나서 다시 E9 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국어시험 또는 성실근로자 제도를 이용해서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경에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처음 4년 10개월 이후에 E9비자를 받고 재입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상기에 설명해 드린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처음 4년 10개월 동안 회사를 변경한 경력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EPS TOPIK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로 재입국이 불가하기에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장기체류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문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변경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크게 E7-4비자와 F2-6 비자가 있습니다. ​ ​ 다만, E7-4 비자는 5년 이상 한국에서 E-9 비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기에 한국에 두 번째 재입국하여 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 이상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으면 비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F2비자 중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인 F2-6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성실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국어 시험을 통한 재입국도 1년 넘게 준비하고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