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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근무처 변경/추가와 연장 신청

E2비자 근무처 변경/추가와 연장 신청 학원가 거리를 걸어가면 수 많은 ' 어학원 ' 간판을 볼 수 있고 , ' 어학원 ' 에 채용되어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등을 가르치는 외국인 강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 영어회화지도 ' 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비자를 받거나 본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온 원어민선생님들이 받는 비자를 'E2 비자 ' 라고 합니다 . E2 비자로 ' 영어회화 ' 를 지도하기 위한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 i)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일 것 , ii)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학력이 있을 것 , iii) 외국어전문학원 ( 어학원 ) 혹은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대학교 부설 어학원 ,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에서 영어회화지도를 하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특히 미국 , 호주 , 영국 , 캐나다 , 뉴질랜드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에 D2 비자로 유학을 와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 학사 이상의 학력 ' 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회화지도 ' 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 영어로 특정 문학 , 자료 , 논문 등을 통역하거나 번역하는 것을 지도하는 것은 ' 회화지도 ' 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 E2 비자로 어학원에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의 만료 혹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무처로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 , i) 하이코리아에 방문예약신청 , ii) 이적동의서 ( 다만 , 이전 근무처에서 계약이 만료되어 이적하는 경우에는 제출면제 ), iii) 근무처 변경 , 추가 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다른 근무처로 변경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과 E2비자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과 E2 비자 일상생활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에 가장 필요한 언어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 영어 '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물론 ' 중국어 ' 도 영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구요 . 국제사회에서 공통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 영어 ' 는 그 동안 많은 교육 형태로 발전해 왔고 , 각 초등학교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영어수업도 부족한 ' 영어 ' 를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정착이 된 듯 합니다 . 최근 몇 년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 ' 지자체 ') 에서는 관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직접 화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일반 영어학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끔씩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로 문의주시는 어학원 관계자분들은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을 현재 어학원에 있는 E2 비자 원어민 강사도 할 수 있느냐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 현재 E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원어민은 같은 어학원이라도 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수임을 받고 일을 할 수 는 없습니다 . 즉 , E2 비자 원어민은 해당 어학원인가를 받은 어학원에서 OFF-LINE 강의만 가능한 것입니다 . 다만 , 이전에 E2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가 기타 장기거주비자인 F2-99 비자 ( 다만 현재 어학원등에서 E2 비자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 전제조건임 ) 로 변경하였거나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 비자 , 혹은 F4 비자 , F5 비자 , F6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원어민은 제약이 없이 원어민으로서 강의나 화상으로 영어교육을 할 수 있으며 , 별도 계약을 통해서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