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근무처 변경/추가와 연장 신청 학원가 거리를 걸어가면 수 많은 ' 어학원 ' 간판을 볼 수 있고 , ' 어학원 ' 에 채용되어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등을 가르치는 외국인 강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 영어회화지도 ' 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비자를 받거나 본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온 원어민선생님들이 받는 비자를 'E2 비자 ' 라고 합니다 . E2 비자로 ' 영어회화 ' 를 지도하기 위한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 i)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일 것 , ii)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학력이 있을 것 , iii) 외국어전문학원 ( 어학원 ) 혹은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대학교 부설 어학원 ,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에서 영어회화지도를 하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특히 미국 , 호주 , 영국 , 캐나다 , 뉴질랜드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에 D2 비자로 유학을 와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 학사 이상의 학력 ' 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회화지도 ' 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 영어로 특정 문학 , 자료 , 논문 등을 통역하거나 번역하는 것을 지도하는 것은 ' 회화지도 ' 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 E2 비자로 어학원에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의 만료 혹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무처로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 , i) 하이코리아에 방문예약신청 , ii) 이적동의서 ( 다만 , 이전 근무처에서 계약이 만료되어 이적하는 경우에는 제출면제 ), iii) 근무처 변경 , 추가 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다른 근무처로 변경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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