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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visa, F2-71 visa from E7 visa

<< F2-7 VISA: Points Based Residence VISA >> E1 visa~E7 visa (including E7-4 visa), D8 & D9 visa holders may apply for F2-7 VISA after 1 year from their visas. F2-7 VISA needs 80 points or higher points to change from your current visas. If your spouse is in Korea with F-3 visa, dependent visa, your spouse may change F-3 visa to F2-71 visa once your F2-7 visa application is accepted. F2-7 VISA point chart at https://youtu.be/1ma5eqQNti8 F2-7 VISA & F2-71 VISA have benefits such as open business in Korea and/or working for almost all sectors etc.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E1비자부터 E7비자 (E7-4비자 포함), 투자비자인 D8비자, D9비자 등 비자에서 1년 이상 일을 하고 점수제 거주비자 요건인 80점 이상이면, F2-7비자로 비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F-3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배우자가 F2-7비자로 변경한 경우, F-3비자 배우자도 F2-71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2-7비자 및 F2-71비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업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 집니다. #expats #foreigner #E7visa #E74visa #F3visa #F2visa #F2_71visa #비자변경 #외국인비자 #취업비자

F2-6비자 폐지 f2-6 visa f2-99 visa VISA Change

F2-6 비자 폐지 ,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나 ????? 안녕하세요 ?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오늘 아침부터 슬픈 비자 정책이 발표가 되어 , 좀 혼란수럽습니다 . 금일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금년 10 월 1 일부터는 기존 F2-6 비자 ( 숙련 기능인력 거주비자 ) 의 폐지에 대한 공지가 떴고 ,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https://bunhaeng.blog.me/221561940815 < 숙련인력 거주비자 (F2-6 비자 ) 제도 변경 공지 > 법무부는 2019 년 10 월 1 일 ( 화 ) 부로 숙련 인력 거주비자인 F2-6 비자 자격을 폐지하고 , 숙련 기능 점수제비자인 E7-4 비자 (E-7-4 비자 ) 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단 , 10 월 1 일 화요일 이전까지 F-2-6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접수시 , 기존 요건대로 변경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 기본 숙련 인력 거주 자격 체류자는 기 부여된 체류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기타 장기체류자 비자인 F2-99 비자 등 타 자격으로의 변경 요건을 갖추고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단 , 10 월 1 일 화요일 이전까지 F2-6 비자 자격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접수 시 , 기존 요건대로 기간 연장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 출입국 정책본부 F2 비자 담당 주무관과의 통화에서 , 이전에 F2-6 비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여 왔고 , E7-4 비자 인력 증원 등 E9 비자에서 변경할 수 있는 조건 등이 이미 3 년의 기간 동안 최대한 반영된 점등을 고려하여 , E7-4 비자로 통일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 올 해 10 월 1 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시겠지만 F2-6 비자는 구비 요건이 상당히 강하지만 ...

외국인 단기 비자 Employment VISA 취업비자 C 4비자 장행닷컴 VISA in KOREA

안녕하세요 ? 서초동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글로벌 시대에 발 맞추어 온라인 상 강의나 강연이 활발해 지고 있고 , 먼 외국에서 강연한 동영상도 동영상 전문 채널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 동영상으로 내가 관심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 유명한 분들이 직접 한국에서 강연을 하는 경우 , 내가 직접 참석한다면 영상으로만 보던 것과 다른 무언가가 있겠지요 ? 요즘들어 외국인의 국내 강연 또는 강의에 대한 문의가 늘었습니다 .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강연 또는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수익이 따르는 계액에 의해 국내에 있는 공기관이나 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서 단기간 강연 이나 강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 , 단기비자인 C-3 비자 만으로도 입국해서 해당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 최근에 외국인 취업비자 중 단기취업할 수 있는 C4 비자와 관련하여 지침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일례를 들자면 ,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기계 등을 설치나 보수 , 조선 및 산업설비를 제작 또는 감독하기 위해 용역계약 , 구매계약 , 수주계약을 통해 국내에 파견되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는 경우데도 수익성이 있는 단기취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또한 보수성 경비를 한국이 아닌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또는 제 3 국에서 지급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 단기취업비자인 C4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공익 목적 초청으로 강의 또는 강연을 하는 경우에도 C-4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할까요 ? 만약 해당 강의 또는 강연에 의한 초청이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 활동이 아닌 초청에 의한 1 회성 강의 , 강연 , 자문활동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 단기 취업비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