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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18의 게시물 표시

F2 비자 (F2 VISA) 거주비자의 종류

F2 비자 (F2 VISA) 거주비자의 종류 가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F2-2비자) 또는 영주 (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F2-3비자); 나 . 국민과 혼인관계 (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 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 람; 다 .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F2-4비자); 라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F2-5비자); 1) 미화 50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 (D-8) 체류자격으로 3 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 람 ; 2) 미화 50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에 따른 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 직원으로서 3 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 영주 (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 (F2-9비자); 바 . 외교 (A-1) 부터 협정 (A-3) 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 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다만 , 교수 (E-1) 부터 전문직업 (E-5) 까지 또는  특정활동 (E-7) 체류 자 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 년으로 한다 ](F2-99비자); 사 .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또는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 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 을 모두 갖춘 사람 (F2-

E7비자 특정활동비자 외국인취업비자 자격 요건 (e7VISA KOREA)

E7비자 특정활동비자 외국인취업비자 자격 요건 (e7VISA KOREA) 특정활동 (E-7) 비자 취득을 위한 기본적인 자격요건 은;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한 자 중 해당분야 1 년 이상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 5 년 이상의 경력자로 정하고 있어 , 세계 200 대 대학 출신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 다만 , 최근 3 년간 타임지 선정 세계 200 대 대학 졸업 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해당분야의 경력 요건 면제는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우대혜택으로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아닙니다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고용비율을 원칙적으로 내국인 고용 대비 20% 로 제한하고 있으나 ,  이는 특정활동 (E-7) 비자 중 외국인 고용 가능 직종 85 개 ( 전문인력 67 개 , 준전문 9 개 , 숙련기능 9 개 ) 모 두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 내국인 고용침해 우려가 있는 준전문 및 숙련기능 직종에 적용됩니 다 . - 반면 , 스타트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67 개 업종 ( 제도사 , 기계공학자 , 해외영업원 제외 ) 은 대다수 국민고 용 비율 20% 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또한 , 특수기술보유업체 , 매출액이 10 만불 이상이고 1 명 이상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 업 , 특수 언어지역 무역업체 , 벤처기업 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의 고용추천 이 있으면 5 인 이하 기업이라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 특히 , 창업초기 소규모 벤처기업 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2 년간 외국인 고용허용 기준을 유 예하여 국민고용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  - 대다수의 국가에서 외국인은 자국민과 달리 취업의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 자국의 경제상황  및

D-8 VISA (Investment VISA) Extension (D8비자, 투자비자)

<< D-8 VISA (Investment VISA) Extension (D8비자, 투자비자>> D-8 VISA is referred to as Corporate Investment VISA which is required for investing KRW 100 mil won from your home country.  Usually, D-8 VISA period, except for investing over KRW 300 mil won, its period of stay is granted around 1 (one) year at the first time.  Main issue occurs when D-8 VISA holders extend their VISA after their first year.  Due to economic situation is fluctuating and their sales volume is getting worse than the first year if their business.  Today, one of my clients have permitted 1 (one) year from Immigration Office. But I am not really sure whether his next VISA extension will be made over 1 (one) year or not.  Less sales volumed D-8 VISA enterprises have been extended ONLY 6 months.  That’s why Need to prepare for F2-7 VISA (1 year after D-8 VISA) or F2-99 VISA (7 years from D-8 VISA).  #visainkorea #d8visa #investmentVISA #f2visa #f27visa #f299visa #extension #f2visaKorea #e7visaKorea

특정활동비자 (E-7비자 (E7비자)): E7 VISA in KOREA

특정활동비자 (E-7 비자 (E7 비자 )): E7 VISA in KOREA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 대한민국 내의 공 ,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 2. 1 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3 년 3. 적용대상 및 도입기준 등 :  (1) 적용대상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5. 특정활동 (E-7)]:   대한민국 내의 공 ,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 ‘ 특정활 동 ’ 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 ( 이하 ‘ 도입직종 ‘) 에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 ·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16 조 ) (2) 도입직종의 유형: ‘ 한국표준직업분류 ’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 준전문직종 ,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한다. ① 전문직종: 대분류 항목 1( 관리자 ) 과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의 직종 ( 직능수준 3, 4)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65 개 직종이 해당됩니다.  ② 준전문직종: 대분류 항목 3( 사무종사자 ) 과 4( 서비스종사자 ), 5( 판매종사자 ) 의 직종 ( 직능수준 2, 3)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8 개 직종이 해당 됩니다. ③ 숙련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의 직종 ( 직능수준 2) 중 법무부장관이 선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 제도 개선 사항 2018 (D9, D8 VISA in KOREA)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 제도 개선 사항 2018(D9, D8 VISA in KOREA) 최근 법무부는 국내 제품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를 개선하여 시행 중이며, i) 무역실적 입증 방식의 다양화, ii)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 기간 연장 추천 제도 도입, iii) 무역 심화교육 과정 신설하여, 2016년 3월부터 시행한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 도입과정의 애로사항과 제도적 운영과정 상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201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의 주요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역실적 입증 방식의 다양화 최초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 발급 후 1년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출입 실적증명서 '로 단일화 하여,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입을 하는 무역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2018년 3월부터는 무역실적을 외국환 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명원 ' 및 '온라인몰   거래내역 '도 인정하기로 개정되었습니다.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제도 도입 무역비자 초기 창업자들은 초창기 무역업을 하면서 체류기간 연장 시  무역실적을 요구하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 법무부에서 지정한 무역 전문 교육기관에서 무역실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 연장을 최대 2년 범위에서 4차례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 무역실무 교육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한국무역협회, 서울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으로 한정하여 외국인유학생 (D2비자)을 포함한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단기취업비자 (C-4) c4비자

단기취업비자 (C-4) c4비자 (C4 VISA in KOREA) 1.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 일시 흥행 , 광고 ․ 패션모델 , 강의 ․ 강연 , 연구 ,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2. 1 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 일 3. 근무처의 변경 ․ 추가 : 근무처 추가 시 근무처 추가 횟수 제한 없음   ※ 소속사의 지시에 따라 E-6-1 자격에 해당하는 공연을 하기 위해 공연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활동 가능 (E-6-2 에 해당하는 활동은 고용주의 변동신고 필요 )   ※ 단기사증 발급 시 허용된 범위가 아닌 다른 활동을 위한 근무처 변경 신청 시 활동 상호간의 관련성이 높고 해당 활동에 필요한 자격요건 갖춘 경우 청 ( 사무소 · 출장소 ) 장이 변경 허용 ( 예 : E-6-3 가 계약종료 후 공연기획사나 광고주 등과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 , 가수 , 모델활동을 하는 경우 ) www.facebook.com/visainkorea #c4visa #c4 #c4visaKorea #c4비자 #장행닷컴 #visainkorea

How to check my VISA Permission

<<How to check my VISA Permission>> Some expats have wondering about how to check their visa permission after application in one of domestic Immigration Offices in Korea. There is a simple way to check your VISA permission status through putting in some information as below. 1. Visit to Hi Korea website and select the ' Language ' as English on the top-right side of Hi Korea website. 2. In the middle of that website, there is ' HIKOREA Favorites Service ' section. You may choose "Check the authorized period of stay' section and click it. 3. When you click it, you may see the guide how to insert your passport number, country selection, date of birth on that page, and then click the 'Confirm' section after all information is completed. 4. You may check your ' Period of Stay Valid Period '. However, unfortunately, there is just giving information of your ' Valid period ', so there is no other information on your VISA type etc.

Exemption of short-term employment visa (C-4 VISA) for One-Time lecturer invited from Non-profit organization in Korea from Aug. 1, 2018

<<Exemption of short-term employment visa (C-4 VISA) for One-Time lecturer invited from Non-profit organization in Korea from Aug. 1, 2018>> Starting from Aug. 1, 2018, if an expat who has invited a non-profit organization such as a government, government owned institutions or universities for scholarly or public interest for a lecture at a seminar or advisory activities, will be able to give lectures without C-4 VISA, a short-term employment visa. C-4 VISA is required for employment permission paid by non-profit organization  with a short-term (within 90 days) contract for lectures or consulting matters. However, if the invited expat lecturer holds C-3 visa, B-2 visa or B-1 visa, he/she may give lectures under the contract over a period of seven days without C-4 VISA. https://www.facebook.com/visainkorea/posts/2139122003027734 #c4visa #c3visa #expat #lecturer #visain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