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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의 제조업체 표시, 용기 및 포장 기준과 규격

식품용 기구의 제조업체 표시, 용기 및 포장 기준과 규격 안녕하세요? 식품 마스터 장행 입니다. ​ 오늘은 식품용 기구의 제조업체등의 표시, 용기 및 규격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용 기구등을 수입하는 경우, 제조위탁업소 또는 제조업소에 관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살펴보면, 옹기류 외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대해서 업소명 및 소재지를 식품의 세부표시 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되, 수입기구의 경우에는 제조 업소명 대신에 제조위탁업소명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기구의 경우에 제조업소명: 000 또는 제조위탁업소명: 000 (원산지)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식품용 수입기구의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와 제조업소명 또는 수입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와 제조위탁업소명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제품을 2곳의 제조업체에서 제조하면, 제품 포장지에 제조업체 2 곳을 다 표시해야 할까요? ​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는 해당 제품을 제조, 가공한 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다른 표시사항이 동일하고, 2 개 이상의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복수로 표기하며, 식품이 어느 제조업체에서 생산하였는지를 유통기한 등으로 명확히 구분할 경우에는 복수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월 중순 부터 달걀의 껍데기 (난각)에 산란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달걀등을 보관하는 트레이는 식품 위생법에 따른 기구 등에 따른 식품용 기구에 해당할까요? ​ 달걀의 껍데기에만 접촉되어 사용되는 달걀용 트레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지 않는 제품인 경우에는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식품용 기구'란 무엇일까요? ​ 식품용 기구란 음식을 먹을 때 사...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및 신고의무화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및 신고의무화 최근 주방세제, 물티슈, 화장지 등에 대해 식약처에서는 위생용품으로 관리를 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을 시행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대상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제품 중 '주방세제, 헹굼 보조제, 음식점 용 물티슈, 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 기저귀, 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 마른 티수'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보건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용품으로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을 정한 것입니다. 상기 제품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 하였고, 화학물질등이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품목보고도 의무화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정이나 당 등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주방세제, 행굼 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 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 는 반드시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생용품 이란 보건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가.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등의 세척제 ; 나.  헹굼보조제 에는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에는「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이 있으며; 라. 기타 위생용품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 위생용품이란 보건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가 . 야채 ,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등의 세척제 ; 나 .  헹굼보조제 에는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 위생물수건 에는 「식품위생법」 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이 있으며; 라 . 기타 위생용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회용 컵 · 숟가락 · 젓가락 · 포크 · 나이프 · 빨대 2) 화장지 , 일회용 행주 · 타월 · 종이냅킨 , 「식품위생법」 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 · 면봉 · 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특히 " 위생용품제조업 "이라는 것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 가공, 소분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해당 위생용품제조업의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경우는 1) 2년 내에 전국에서 동일 업종의 직권 폐업 (영업소 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신고는 어렵습니다. 2) 또한 6개월 내에 직권 폐업(영업소 폐쇄명령) 받은 영업장 소재지에서 패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가 제한됩니다.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장행닷컴행정사사무소 www.visainkorea.co.kr에 문의해 주세요.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 장행닷컴행정사 #영업신고 #행정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