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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부산물전문유통판매업소: 식육판매점에 판매시 진열판매대가 필요하나요?

식육부산물전문유통판매업소: 식육판매점에 판매시 진열판매대가 필요하나요? 식육부산물전문유통판매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식육판매업소나 식육가공업소에 전문적으로 판매할 경우 진열판매대가 필요한지 여부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축산물과 관련하여 영업을 하려는 업체는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면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영업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그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등이 있습니다.  축산물 관련 영업등에 대한 정의와 종류 구체적인 업역을 확인해 보면, ' 도축업 '은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 처리하는 영업을 말하고, ' 집유업 '이란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축산물가공업 '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식육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유가공업', 그리고 알가공품을 만드는 '알가공업'이 있으며, ' 식용란선별포장업 '은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축산물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중에서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이라는 영업이 있는데, 이는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 (간, 심장, 위장, 비장, 창자, 콩팥 등)과 머리, 다리, 꼬리, 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식육부산물전문유통판매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식육부산물등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식육판매업소나 식육가공업소에 전문적으로 해당 특정 부위만 판매를 할 경우, 진열판매대가 필요할까요? ...

식육판매업 안전관리인증 (HACCP인증) 절차 및 요건

식육판매업 안전관리인증 (HACCP인증) 절차 및 요건 안녕하세요? 해썹(HACCP)인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HACCP 행정사 마스터 팀의 장행닷컴행정사 입니다. 의뢰인분 중에 식육판매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에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하셔서, 기본적인 '식육판매업 안전관리인증 (HACCP인증) 절차 및 요건' 에 관련하여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 식육판매업' 이란 식육 및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서 판매하는 것도 포함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안전관리인증 (HACCP인증)이란? 안전관리인증 (HACCP인증)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관단계를 거쳐서 판매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HA)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 (CCP)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 (SYSTEM)입니다. 안전관리인증 (HACCP인증)에 필요한 요건 인증을 받기 위해 해당 업소는 영업에 필요한 법적요건 과 안전관리인증 평가기준 을 바탕으로 관리기준서 를 마련하여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영업신고필증 내 대표자, 업소명, 영업의 종류 등이 현장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식육판매업 운영을 위한 법적요건 들, 예를들면, 일일위생점검, 위생교육 수료 및 내부교육자료, 종사자 건강검진관련 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 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인증을 위해 HACCP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인증심사 신청을 위해서 대표자(또는 HACCP팀장)가 4시간 이상, 종업원이 24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또한 식육판매업 업소의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인증 관리기준서(HACCP PLAN) 를 작성하여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