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외국인근로자인 게시물 표시

단기취업비자 C-4비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단기취업비자 C-4비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 # 장행닷컴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농번기 철을 맞이하여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바뻐지고 있습니다 . 특별히 적극적인 인력이 필요한 농번기 철에는 일손 구하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를 위해 , 법무부에서는 2015 년부터 2016 년까지 괴산 , 충남 서천을 중심으로 # 외국인 _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3 개월 단위로 바쁜 농어촌에 #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시켜 일손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 올해 상반기까지 c-4 비자 (# 단기취업비자 ) 로 한국에 와서 농어촌에 일손을 도와준 외국인은 6,700 여명이 되었습니다 . 최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보완 및 운영 상황을 파악한 법무부는 앞으로 최장 5 개월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단기취업비자 (#c4 비자 ) 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 우선 처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c-4 비자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의 대상이 되었는데 ,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e-9 비자 근로자와는 별도로 농번기 철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한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보태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만 , 현재 계절근로자 제도를 5 개월로 하게 되면 , 우선 91 일 이상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결과가 되어 # 외국인등록 이 필수가 되며 , 기존의 c-4 비자로는 해당 비자를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다만 , 법무부는 5 개월 까지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니 , 그 부분은 추후에 발표가 되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또한 현재 대한민국 # 국민의 배우자 (#F6 비자 ) 인 외국인 혹은 영주권자 , 귀화자의 부모 , 친척 등에 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 , 통계 발표에 의하면 , 이탈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 따라서 , 새로이 시행되는...

E7-4비자 (E7비자) 변경 전 후 F2-7비자 (F2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외국인비자 변경 이슈)

 E7-4비자 (E7비자) 변경 전 후 F2-7비자 (F2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외국인비자 변경 이슈) 안녕하세요 ? 서초동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최근 그 해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외국인비자 변경에 대한 이슈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올 해 3 년 차를 맞고 있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 관련하여 , 자세한 사항들이 매 분기별 신청전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 또한 , 2020 년에는 학력과 경력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최근 E7-4 비자 관련하여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F2-7 비자를 취득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현재 열심히 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자변경이 쿼터 소진으로 가로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입니다 . 우선 전제 조건 : A 라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E9 비자 외국인근로자와 B 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E7-4 비자로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 A 업체는 일반 제조업으로 국민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인이 49 명 미만이며 ,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변경 가능한 쿼터는 A 회사에 1 명일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 (* 국민고용보험 우수기업은 아닌 것으로 전제함 ) 1. 이해가 가는 부분 : 해당 A 업체에서 E7-4 비자로 변경하고나서 1 년 후에 F2-7 비자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A 업체의 E7-4 비자의 쿼터가 재생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 이 경우 , 현 A 업체에서 변경 가능한 인력의 쿼터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 다만 , F2-7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쿼터를 신규로 E7-4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쿼터에도 미치는 점은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라고 ...

근로계약서 영문 번역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번역공증)

근로계약서 영문 번역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번역공증)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가장 처음 접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입니다. ​ ​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로 되어 있든, 아니면 단기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모두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정본 1부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 ​ 근로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1) 계약서의 작성, 2) 근로자가 해당 계약서 상 나와 있는 근로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3)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호 서명한 후 정본 1부를 근로자에게, 나머지 정본 1부는 고용주 측에서 보관하게 되며, 통상 3년 간 보관하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 이 있습니다. ​ ​ 1.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 고용주의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및 고용주의 성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국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 ​ 2. 근로 계약기간: 근로 계약기간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개시기간과 근로종료기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 ​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활용 등의 추가 사항을 기입할 수 도 있습니다. 3. 취업장소: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를 기입하게 됩니다. ​ ​ 4. 근무시간: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고 있으며, 1주에 40시간, 1달에 209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며, 5~5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 5.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1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4...

E9비자에서 F2-6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요건과 한국 장기체류 방법

E9비자에서 F2-6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요건과 한국 장기체류 방법 안녕하세요? ​ ​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의 장행입니다. ​ ​ 오늘은 비숙련기능인력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거주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체류 자격 변경 요건과 한국에서 거주비자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비숙련 기능인력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4년 10개월이 지나서 다시 E9 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국어시험 또는 성실근로자 제도를 이용해서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경에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처음 4년 10개월 이후에 E9비자를 받고 재입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상기에 설명해 드린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처음 4년 10개월 동안 회사를 변경한 경력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EPS TOPIK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로 재입국이 불가하기에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장기체류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문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변경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크게 E7-4비자와 F2-6 비자가 있습니다. ​ ​ 다만, E7-4 비자는 5년 이상 한국에서 E-9 비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기에 한국에 두 번째 재입국하여 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 이상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으면 비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F2비자 중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인 F2-6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성실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국어 시험을 통한 재입국도 1년 넘게 준비하고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