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취업비자 C-4비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 # 장행닷컴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농번기 철을 맞이하여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바뻐지고 있습니다 . 특별히 적극적인 인력이 필요한 농번기 철에는 일손 구하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를 위해 , 법무부에서는 2015 년부터 2016 년까지 괴산 , 충남 서천을 중심으로 # 외국인 _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3 개월 단위로 바쁜 농어촌에 #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시켜 일손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 올해 상반기까지 c-4 비자 (# 단기취업비자 ) 로 한국에 와서 농어촌에 일손을 도와준 외국인은 6,700 여명이 되었습니다 . 최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보완 및 운영 상황을 파악한 법무부는 앞으로 최장 5 개월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단기취업비자 (#c4 비자 ) 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 우선 처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c-4 비자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의 대상이 되었는데 ,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e-9 비자 근로자와는 별도로 농번기 철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한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보태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만 , 현재 계절근로자 제도를 5 개월로 하게 되면 , 우선 91 일 이상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결과가 되어 # 외국인등록 이 필수가 되며 , 기존의 c-4 비자로는 해당 비자를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다만 , 법무부는 5 개월 까지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니 , 그 부분은 추후에 발표가 되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또한 현재 대한민국 # 국민의 배우자 (#F6 비자 ) 인 외국인 혹은 영주권자 , 귀화자의 부모 , 친척 등에 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 , 통계 발표에 의하면 , 이탈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 따라서 , 새로이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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