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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19의 게시물 표시

F5비자 영주권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 꼭 필요한가?

F5비자 영주권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 꼭 필요한가? 올 해 9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영주권에 대한 적용이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심사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내년 3월 말까지는 토픽4급 혹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까지 가능하며,  내년 4월 1일부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를 해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다고 하니,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시는 많은 외국인분들께서는 이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New F5 VISA rules apply for VISA applicant whom are under examination>> From this September, New F-5 VISA rules have been started.  However, this new F-5 VISA policy is applied for applicants for F-5 VISA whom are under examination even though there were no additional rule when they applied for F-5 VISA. As VISA in KOREA contacted to Immigration Contact Center, their internal rule has been applied for new guide lines to all applicants before this September if their application for F-5 VISA is still under examination. Anyway, please prepare for KIIP completion. It is the higher barrier for F-5 VISA applicants now and for the future. #VISA _in_KOREA #장행닷컴행정사 010.63

식품접객업 HACCP 인증 준비 시 중점 고려사항

식품접객업 HACCP 인증 준비 시 중점 고려사항 식품접객업 HACCP 인증 준비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영업장 구성 (조리구역과 위생처리구역) 영업장 구성을 위해 시공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도면 등을 사전에 전문가에게 검토받아야 합니다.  시공이 끝난 후에는 작업구역을 다시 조정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한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장 내 교차오염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조리 중과 조리 후 계속해서 제품이 외부에 노출되므로 조리환경과 종업원에 의한 교차오염과 이물혼입을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리설비와 도구의 세척소독 관리 및 종업원의 개인위생관리 준수가 중요합니다. 종업원 교육 및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영업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종업원들에게 위생처리 매뉴얼을 습관화 시키는 것은 식품접객업 HACCP인증 또는 효율적인 HACCP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위생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품접객업 HACCP인증을 받고 나서 조리설비와 도구의 보관 및 청소를 비롯해 영업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수립한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다보니 영업장이 훨씬 청결하게 관리됩니다.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종사원의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으며, 종업원이 조리구역 출입 전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고 위생처리를 실시한 후 조리에 임하게 되어 청결한 조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리해서 설명하면, 식품접객업 HACCP인증 이후 청결한 매장관리를 통해 이용 고객의 만족도가 향상되어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며, 이용 고객의 재방문으로 인해 매출 또한 증가될 수 있습니다. "HACCP인증"은 의무는 아니지만 이 처럼 경쟁력 제

번역공증 후 태국대사관 영사확인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후 태국대사관 영사확인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후 태국대사관  영사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이후  F-6비자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배우자의 여권 영문명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우선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을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하려고 하는 경우, 공증인법상 번역능력이 있어야 하는 데, 장행닷컴행정사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영어)자격이 있어, 번역과  번역공증 대행을 촉탁인의  신분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번역공증이 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종각역 근처에 있는 외교부 영사과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사확인신청서라는  서식에 기입을 하고, 본인인 경우에는  통상 3시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을 내어  종각역까지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한 번역과  번역공증된 서류여야만,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2~3번 외교부 방문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태국대사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영문으로 번역이 되고, 번역공증 후 외교부  영사과의 영사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 복사본 1부씩을  준비하셔서이태원에 있는  주한태국대사관에 방문해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태국대사관 영사확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통상 3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과 식약청(BPOM) 등록, 무역 상무과 영사인증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과 식약청(BPOM) 등록, 무역 상무과 영사인증 요즘 인도네시아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한 회사들의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바로 인도네시아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이전엔 무역상무과에서 화장품 제조업 관련 GMP 서류가 없으면 ISO로도 가능했다고 말입니다. 작년부터 화장품 제조업체의 GMP가 필수가 되었냐고 말입니다. 국내에 있는 인도네시아 수출업체는 제조업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자체의 기술력으로 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생산된 화장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자사의 화장품 제품군들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군에 따른 별도의 서류를 무역 상무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무역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서 영문 공문서는 번역공증과 외교부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역서류가 아닌 경우, 상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인도네시아로 보내면 됩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무역 업체이건 기타 자사 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업체는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대리점 혹은 수입업체에 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대리점 지정 서류의 중요성: 
인도네시아의 무역에 관련한 번역공증된 서류를 진행함에 있어 쉽게 무시되는 부분이 인도네시아의 현 법령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도네시아에서는 대리점을 지정하면 해당 대리점이 독점판매권 내지는 독점 유통권을 가지는 지배구조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득이 발생할 수 있는 국제분쟁에 대비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2.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서 또한 필수 서류 입니다: 
한국의 화장품 수출업체

식육판매업 안전관리인증 (HACCP인증) 절차 및 요건

식육판매업 안전관리인증 (HACCP인증) 절차 및 요건 안녕하세요? 해썹(HACCP)인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HACCP 행정사 마스터 팀의 장행닷컴행정사 입니다. 의뢰인분 중에 식육판매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에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하셔서, 기본적인 '식육판매업 안전관리인증 (HACCP인증) 절차 및 요건' 에 관련하여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 식육판매업' 이란 식육 및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서 판매하는 것도 포함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안전관리인증 (HACCP인증)이란? 안전관리인증 (HACCP인증)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관단계를 거쳐서 판매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HA)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 (CCP)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 (SYSTEM)입니다. 안전관리인증 (HACCP인증)에 필요한 요건 인증을 받기 위해 해당 업소는 영업에 필요한 법적요건 과 안전관리인증 평가기준 을 바탕으로 관리기준서 를 마련하여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영업신고필증 내 대표자, 업소명, 영업의 종류 등이 현장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식육판매업 운영을 위한 법적요건 들, 예를들면, 일일위생점검, 위생교육 수료 및 내부교육자료, 종사자 건강검진관련 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 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인증을 위해 HACCP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인증심사 신청을 위해서 대표자(또는 HACCP팀장)가 4시간 이상, 종업원이 24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또한 식육판매업 업소의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인증 관리기준서(HACCP PLAN) 를 작성하여 운

안산 D8비자 외국인 사업가의 거주비자 변경

<F2-99비자> 안산 D8비자 외국인 사업가의 거주비자 변경 F2비자인 거주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D8비자에서 신청이 가능한 F2비자는 F2-99비자 기타 장기거주비자와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 등 이 대표적인 거주비자입니다. 점수제 거주비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변경이 많이 힘듭니다. 출장상담을 요청한 외국인사업가는 D8비자로 10년 가까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F2-99비자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F2-99비자의  변경 선행조건은 1.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2. 연봉 (GNI 이상), 3. 한국어 구비요건, 4. 예금잔고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미 이수했기때문에 F2-99비자 발급 후 F5-1비자로도 추후에 충분히 준비하여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02-523-3075 D8비자, F2비자, F2-99비자, 거주비자, 안산다문화거리, F5비자, 영주권

(결혼비자 F-6비자)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2019

(결혼비자 F-6비자)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2019 매년 연말에 결혼비자인 F-6비자에 대한 소득요건이 고시가 됩니다. ​ ​ 올 해 2019년 1년 동안 적용할 결혼비자 F-6비자에 대한 소득요건은 2인 가구 기준 17,439,168원, 3인 가구 기준 22,560,192원, 4인 가구 기준 27,681,216원 등입니다. ​ ​ ​ 결혼비자인 F-6비자에 대한 소득요건 산정 시의 가구수를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초청인과 외국인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2인 가구가 기본이 됩니다. ​ ​ ​ 다만 소득요건을 산정할 때 하기와 같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F-6비자 발급 시, 소득요건을 면제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 ​ (1)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 ​ 해당 결혼비자 F-6비자에 대한 소득요건은 2019년 1월 1일 화요일부터 올 해까지 적용이 됩니다. ​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Notification of Income Requirement for Marriage Migrant VISA (F-6 VISA) in 2019>> ​ ​ ​ Those who invite foreign nationals for the purpose of Marriage Migrant (F-6 VISA) shall have the annual income (before Tax Deduction) of the past one (1) year (as of the date of F-6 VISA Application) not less t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