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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GMP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GMP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기호식품과 달리 식품 중 기능성에 중점을 둔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을 적용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업체에서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GMP 적용  제조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수입한 벌크포장의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그대로  표시하여 품목제조신고를 해도 되는 지에 대한 문의 사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는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맞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만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제조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소분제조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를  위한 기본 4원칙"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적용 업소일 것; (2) 소분 대상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이 아닐 것; (3) 소분제조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형태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4) 소분제조하여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품목제조신고를 하였을 것 등 입니다. 소분 대상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이 아닌 것의 의미는? 상기 요건 중 (2) 소분 대상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이 아닐 것'이란, 소분제조 허용 대상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벌크 형태의 기...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식품 판매의 차이 ​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간혹 식품제조가공업 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이 같은 영업신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 우선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영업신고 를 해야 하는 업종은; ​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보건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사업개요서 (도면포함)→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을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이 되면, 영업등록 후 제품생산 7일 전후로 품목제조보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판매 제품별 로 제출하되, 제조방법설명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