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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18의 게시물 표시

의료법인 설립요건 (임원의 구성)

의료법인 설립요건 ( 임원의 구성 )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서류 ( 정관 등 ) 을 준비하여 해당 의료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의료법인 업무를 기초 지자체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경기도는 시 , 군 , 구청장이 수행하게 됩니다 .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임원의 구성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법인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현재 이사의 5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으며 ,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 예는 i) 미성년자 , ii)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iii)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iv)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익법인의 임원 자격이 없게 됩니다 . 공익법인 설립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도 규정되어 있는데 , 해당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i) 6 촌 이내의 혈족 , ii) 4 촌 이내의 인척 , iii) 배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 ), iv)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도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해당 의료법인 설립 시 , 해당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i) 임원 취임승낙서 , ii)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인감증명서 ( 사용용도에 반드시 " 의료법인 임원취임용 " 이라고 기표되어야 함 )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다만 , 설립될 의료법인의 임원 예정자 중 현직 공무원 , 교직원 ,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임원 취임 동의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

캐나다 취업이민 경력증명서 번역공증

캐나다 취업이민 경력증명서 번역공증 5 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 무더운 5 월이였고 , 비가 유난히 많이 내린 5 월 이었습니다 . 5 월 가정의날 , 의미있는 날들 보내셨길 기원합니다 . 캐나다 취업이민비자 관련하여 준비서류에 대한 번역공증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도 가지고 있지만 , 일반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번역공증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 캐나다 취업이민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어서 한국의 취업비자인 E7 비자와 연관지어 설명해 드리곤 합니다 . 캐나다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WORK PERMIT 이라고 하는 취업 허가증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의 취업이민은 크게 i) Open Work Permit 과 ii) Employer Specific Work Permit 으로 나뉠 수 있는데 , 한국과 관련된 비자로 설명하자면 , Open Work Permit 은 ' 노동허가 ' 와  ii) Employer Specific Work Permit 은 ' 고용허가 ' 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 ' 노동허가 (Open Work Permit)' 는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 한국인이더라도 캐나다 취업이민을 가야하기에 캐나다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랍니다 ) 은 특별히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고용주가 아니고서는 어떤 고용주를 위해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 고용허가 (Employer Specific Work Permit)' 는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취업비자에 적용되는 개념과 유사한데 ,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특정한 고용주 밑에서만 일을 하겠다는 전제로 캐나다에 취업이민을 할 수 있는 허가증입니다 . 다만 , 캐나다의 Employer Specific Work Permit

E7비자 요리사가 F2-99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하는 요건

E7 비자 요리사가 F2-99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하는 요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6 년 전부터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은 매년 마다 E7 비자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좀 더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거주비자로의 비자 변경을 문의를 주시고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 6 년 전에 한국에 입국해서 한 레스토랑에서 세프 ( 요리사 ) 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레스토랑에서도 해당 외국인 요리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 E7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요리사가 거주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F2-7 비자 ( 점수제 거주비자 ) 혹은 F2-99 비자 ( 장기거주비자 ) 가 대부분입니다 . F2-7 비자는 점수요건을 구비해야하는 데 , 고등학교 졸업에 요리사 자격증과 경력만 가지고 있어서 125 점 중에 80 점 이상을 취득하기 어려워 F2-99 비자 ( 장기거주비자 ) 로의 체류자격변경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E7 비자 요리사가 F2-99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 먼저 요리사가 E7 비자로 i) 5 년 이상 한국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 기간 ), ii) 성년일 것 , iii)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2 급 이상 혹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 단계 이수 , iv)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명의의 통장 잔액 3 천만원이상 , 그리고 v) 신청일 기준 연간 소득액이 GNI*1.5 배 가 필요합니다 . 대부분의 E7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GNI 1 배의 구비요건이 필요하지만 , 판매사무원 , 주방장 및 조리사 , 디자이너 , 호텔접수사무원 , 의료코디네이터 , 해삼양식기술자 , 조선용접기능공 , 제조업 현장관리자 , 건설업현장관리자 , 농축어업 현장관리자 ,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 구 ) E7 비자 ) 은 GNI*1.5 배

베트남 단기사증 C3비자 사증발급신청

베트남 단기사증 C3 비자 사증발급신청 요즈음 베트남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이 있나봅니다 . 베트남에 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주한베트남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 정작 베트남에 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지 베트남 사람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회의 및 교육을 하기 위한 절차는 잘 모르는 듯 하여 포스팅을 합니다 . 단기사증인 C3 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90 일 이내 체류목적 ) 크게 2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 1. 단기상용비자 (C3-4 비자 ): 단기상용비자인 C-3-4 비자는 국내 기업의 초청으로 국내에 있는 업체와 구매계약 , 시장조사나 상담 등의 활동을 하거나 , 수출입할 기계 등을 설치 , 보수 및 검수 , 운영 요령 습득 등을 위해 단기간 체류하려고 하는 외국인을 초청하는 단기비자 입니다 . C-3-4 비자로 초청하는 경우에도 한국업체가 베트남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나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또는 외국에 플랜트 등을 수출 하려고 하는 한국업체는 현지 외국인을 기술연수활동 목적으로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단기비자 (C3 비자 일반적으로 C3-1 비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외국인을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 문화예술이나 종교의식 참석 , 학술자료 수집 등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비자가 90 일 이하로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단기비자 (C3-1 비자 ) 입니다 . 해당 단기비자인 C3 비자를 베트남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중부 다낭 이북지역 ( 하노이 등 ) 은 하노이 한국대사관에 , 다낭을 기준으로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호치민 총영사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초청자인 한국업체가 준비하는 서류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준비하면 되지만 , 베트남에 있는 한국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베트남 서류를 제출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과 E2비자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과 E2 비자 일상생활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에 가장 필요한 언어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 영어 '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물론 ' 중국어 ' 도 영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구요 . 국제사회에서 공통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 영어 ' 는 그 동안 많은 교육 형태로 발전해 왔고 , 각 초등학교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영어수업도 부족한 ' 영어 ' 를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정착이 된 듯 합니다 . 최근 몇 년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 ' 지자체 ') 에서는 관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직접 화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일반 영어학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끔씩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로 문의주시는 어학원 관계자분들은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을 현재 어학원에 있는 E2 비자 원어민 강사도 할 수 있느냐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 현재 E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원어민은 같은 어학원이라도 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수임을 받고 일을 할 수 는 없습니다 . 즉 , E2 비자 원어민은 해당 어학원인가를 받은 어학원에서 OFF-LINE 강의만 가능한 것입니다 . 다만 , 이전에 E2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가 기타 장기거주비자인 F2-99 비자 ( 다만 현재 어학원등에서 E2 비자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 전제조건임 ) 로 변경하였거나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 비자 , 혹은 F4 비자 , F5 비자 , F6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원어민은 제약이 없이 원어민으로서 강의나 화상으로 영어교육을 할 수 있으며 , 별도 계약을 통해서 일을

G1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 (G1-1 비자 ~G1-99 비자 ) 합니다 .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1-5 비자 ( 난민신청자 ) 와 G1-6 비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E1 비자부터 E7 비자 군에 속해 있는 직업군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E1 비자 ~E7 비자 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E7 비자의 기본 요건인 학력과 경력 , 그리고 회사의 상황을 두루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론으로 돌아가서 ,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G1 비자로 6 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 E1 비자 ~E7 비자 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 단순업무 " 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G1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기업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 방문예약을 요구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는 내방 접수 가능 ) 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 본인과 회사에 관계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해외영업원으로 한국취업비자인 E7비자 발급받기 위한 요건

해외영업원으로 한국취업비자인 E7 비자 발급받기 위한 요건 해외영업원으로 한국취업비자인 E7 비자 발급받기 위한 요건 국내에서 생산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내국민을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 수출할 제품을 수입할 국가의 특성이나 언어 그외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해당 외국인을 한국 취업비자인 E7 비자로 초청 혹은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통해서 해외영업원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원칙은 내국민을 고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 그에 따른 국민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상 한국인 인력을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 매출 실적 등 제반 회사의 재정적인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사증발급인정신청 혹은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통해 해당 외국인전문인력을 한국에서 취업비자 (E7 비자 ) 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 수입국의 종교 , 생활 습관 , 언어등을 고려하여 E7 비자로 외국인을 해외영업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 산업통상장원부장관 (KOTRA) 의 추천서를 받아서 E7 비자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특히 , 외국인 전문인력 1 명당 내국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최소 5 명 이상 (20%) 이어야 하지만 외국인투자업체 ( 제조 , 무역 , 컨설팅이나 R & D 등 소규모 업체는 창업일로부터 최대 2 년 간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기준 적용을 유예하여 국민고용이 없더라도 외국인고용을 허용 ) 나 특수언어지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업체 ( 국민고용자가 5 명 이하여도 주무부처의 추천이 있으면 1 명 고용허용 ) 는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영어 , 중국어 , 일본어를 제외한 러시아등의 특수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해당 국가에 연 50 만불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 ( 물론 KORTRA 의 추천 필요 ) 는 국민고용인원의 70% 까지

재미교포 (F4비자)의 영주권 (F5비자) 신청

재미교포 (F4 비자 ) 의 영주권 (F5 비자 ) 신청 얼마 전에 시행된 재외동포법으로 인해 병역등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의 교포분들에게 재외동포비자인 F4 비자이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5 월 1 일 부터 시행된 해당 법률은 시행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고 적절한 행정처리가 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 이후 국적이탈을 하는 경우 많은 제약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 이전과 다르게 재외동포비자 (F4 비자 ) 를 발급받기가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병역의 의무가 없는 재미교포 등 여성 교포분들에겐 이전에 시행된 F4 비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미교포 (F4 비자 ) 분들께서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외국인과 교제하고 혼인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   재미교포 (F4 비자 ) 분과 교제를 하면서 결혼을 예정하고 사업을 하고 싶어하지만 현재 다른 국가 남자분은 E7 비자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에 몇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1. 영주권자의 배우자 (F2-3 비자 )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인 F2-3 비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해당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한국에서 특별한 불편함이 없이 사업과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  2. 재미교포 (F4 비자 ) 의 영주권 (F5-6 비자 ) 문제는 재미교포 (F4 비자 ) 의 배우자는 F1 비자인데 , F1 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한국에서는 일이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재미교포 (F4 비자 ) 의 현재 체류자격을 2 년 이상 보유하면서 전년도 소득이 국민총소득 (GNI) 이 2 배 이상임을 증명하여 F5-6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

E7-4비자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고용추천서 (E7-4 visa KOREA)

E7-4 비자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고용추천서(E7-4 visa KOREA) 3 분기 E7-4 비자 신청이 1 달 반 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 지난 2 분기 E7-4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최종 103 명으로 확정이 되어 ' 선착순 ' 이 아닌 , ' 상위 점수순 ' 으로 100 명에게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 E7-4 비자는 기존의 E7 비자 (E9 비자에서 변경한 숙련기능인력비자 ) 와는 상이한 점이 많지만 가장 특이한 점은 i) 5 년 이상 한국에서 E9 비자 등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을 것 , ii) 신청 시점에 숙련기능인력 관련한 점수 ( 점수제숙련기능인력 ) 가 52 점 이상일 것 등입니다 . 작년에 300 명 한도로 실시된 E7-4 비자는 50 점 이상 , 올 1 분기에는 52 점 이상이면 ' 선착순 ' 으로 혜택을 주었습니다 . 그리고 올 해 2 분기에는 지침이 변경되어 52 점 이상 취득한 외국인근로자 중 점수가 높은 상위 100 명에게만 혜택이 주어졌고 , 점수 커트라인이 57 점과 사회통합프로그램 혹은 한국어능력시험 상위 급수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에게 E7-4 비자 변경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 평균 심사 기간은 3 주 ~4 주가 소요되었습니다 . 올 3 분기 (7 월 ) 부터도 2 분기와 동일하게 점수가 높은 외국인근로자 100 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 이에 따라 커트라인이 2 분기 57 점보다 몇 점이 더 높아야 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금년 4 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어능력시험 결과가 중순 이후에 발표가 되어 올 3 분기는 60~62 점이 커트라인으로 될 여지가 높지만 작년에 대비해 월급 인상률이 14.6% 올라서 이 부분도 반영이 되면 점수에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 그래서 연봉 , 학력 , 한국어능력 , 근무연수 , 지방근무

E7비자로 번역가, 통역가 외국인취업 요건

E7 비자로 번역가 , 통역가 외국인취업 요건 푸르른 5 월의 따뜻한 오늘입니다 . 5 월은 가정의 달이면서도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  행사 중에서도 국제회의나 국내 업체에 방문한 해외 업체에 대한 회사 소개 및 제품설명에 대한 프레전테이션도 많이 하고 있구요 . 장행닷컴행정사도 반도체 해외 기술영업을 6 년 가까이 해왔던 경험이 있기에 , 해외 바이어들에게 회사의 공장견학 및 통역 , 그와 부대한 번역업무도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4 년부터 외국어번역행정사 업도 하고 있습니다 . 무역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이 통역 , 번역가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다거나 해외영업원으로 국내에서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D2 비자 ) 을 고용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를 타겟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려고 하시는 업체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 전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보니 기존에 판로를 다각화하려는 시도가 e7 비자 ( 특정활동비자 ) 로 통역가 및 번역가를 채용하려고 하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e7 비자로 외국인을 국내 기업에서 통역가 혹은 번역가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2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그 첫번째가 국내대학교 졸업자인 외국인유학생을 ' 체류자격변경 ' 을 통해서 채용하거나 국내에서 이미 타업체에서 통역가 및 번역가로 활동했던 외국인을 해당 회사에서 고용하는 경우와 두 번째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 사증발급인정신청 ' 을 통해서 국내로 입국 시키는 방법입니다 . 1. 국내 대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을 E7 비자를 통해 통역가 및 번역가로 고용하는 방법 기본 요건은 전문학사 혹은 학사 및 석사학위 이상 유학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 (1) 전문학사 의 경우 , 전공과목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