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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비자 (주재원 비자)-외국기업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개설

D7 비자 (주재원 비자)-외국기업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개설 오늘은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가 아닌 연락 사무소 (Liaison Office)를 개설하고 해당 연락사무소에 필수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외국기업 (법인)이 국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기 전에 사업성 평가 및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즉,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를 개설하여 시장 조사 등을 통해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 성장 가능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고, 이후 지점 (Branch) 을 설치하고 자회사 (Subsidiary) 설립하게 됩니다. ​ ​ 목차: 1. 외국지점의 한국 연락 사무소, 지점 또는 자회사: 차이점 2. 연락사무소란? 3. 연락사무소와 납세 의무 4. 연락사무소가 국내 사업장으로 해당 되는 사례 5. D7비자: 주재원비자로 필수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 ​ 1. 외국지점의 한국 연락 사무소, 지점 또는 자회사: 차이점 ​ 상기에 설명한 것과 같이 연락 사무소→ 지점→자회사 형태로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게 되는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설립이 되며, 사업자 등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외국기업이 지점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국내 사업장 설치신고서, 대차대조표,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정관, 지점등기부 등본 등이 국내 사업장 설치 신고시 필요하며, 자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신고서와 정관, 주주 등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이에 반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 설치신고에 필요한 별도의 외국기업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장 설치신고기일도 특별하게 정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