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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부산물전문유통판매업소: 식육판매점에 판매시 진열판매대가 필요하나요?

식육부산물전문유통판매업소: 식육판매점에 판매시 진열판매대가 필요하나요? 식육부산물전문유통판매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식육판매업소나 식육가공업소에 전문적으로 판매할 경우 진열판매대가 필요한지 여부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축산물과 관련하여 영업을 하려는 업체는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면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영업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그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등이 있습니다.  축산물 관련 영업등에 대한 정의와 종류 구체적인 업역을 확인해 보면, ' 도축업 '은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 처리하는 영업을 말하고, ' 집유업 '이란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축산물가공업 '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식육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유가공업', 그리고 알가공품을 만드는 '알가공업'이 있으며, ' 식용란선별포장업 '은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축산물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중에서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이라는 영업이 있는데, 이는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 (간, 심장, 위장, 비장, 창자, 콩팥 등)과 머리, 다리, 꼬리, 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식육부산물전문유통판매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식육부산물등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식육판매업소나 식육가공업소에 전문적으로 해당 특정 부위만 판매를 할 경우, 진열판매대가 필요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