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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및 신고의무화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및 신고의무화 최근 주방세제, 물티슈, 화장지 등에 대해 식약처에서는 위생용품으로 관리를 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을 시행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대상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제품 중 '주방세제, 헹굼 보조제, 음식점 용 물티슈, 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 기저귀, 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 마른 티수'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보건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용품으로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을 정한 것입니다. 상기 제품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 하였고, 화학물질등이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품목보고도 의무화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정이나 당 등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주방세제, 행굼 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 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 는 반드시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생용품 이란 보건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가.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등의 세척제 ; 나.  헹굼보조제 에는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에는「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이 있으며; 라. 기타 위생용품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

한국 (부동산)투자이민제도(F2비자) F2VISA Korea

한국 ( 부동산 ) 투자이민제도 (F2 비자 ) F2VISA Korea  (e7비자 e7visa Korea e7-4visa e7-4비자) 한류의 붐은 비단 K-POP 뿐만이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에 걸쳐 한류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오고 있으며 ,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 일반적인 D-8 비자 ( 직접투자 미화 50 만불이상 혹은 30 만불 이상과 국민고용 ) 와는 달리 해외 자본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 년부터 한국 부동산 투자이민제 , 그리고 2013 년부터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투자이민제는 크게 4 가지 (F2 비자와 F5 비자 ) 로 나뉘는데 , 그 한가지가 직접투자이민제도 로써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자금을 직접 투자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자산을 운용하여 일정한 경제적 효과를 이루면 한국에 영주 (F-5 비자 )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 간접투자이민제도 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여 일정요건에 부합하면 한국에서 영주권 (F-5 비자 ) 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 한국 투자이민 F2 비자 ( 거주비자 ): ' 외국인투자촉진법 ' 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i) 미화 50 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 (D-8 비자 ) 체류자격으로 3 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ii) 미화 50 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 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iii) 미화 30 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F2-5 비자를 체류자격변경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투자지역 , 투자대상 , 투자금액 등 법무부...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 위생용품이란 보건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가 . 야채 ,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등의 세척제 ; 나 .  헹굼보조제 에는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 위생물수건 에는 「식품위생법」 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이 있으며; 라 . 기타 위생용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회용 컵 · 숟가락 · 젓가락 · 포크 · 나이프 · 빨대 2) 화장지 , 일회용 행주 · 타월 · 종이냅킨 , 「식품위생법」 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 · 면봉 · 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특히 " 위생용품제조업 "이라는 것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 가공, 소분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해당 위생용품제조업의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경우는 1) 2년 내에 전국에서 동일 업종의 직권 폐업 (영업소 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신고는 어렵습니다. 2) 또한 6개월 내에 직권 폐업(영업소 폐쇄명령) 받은 영업장 소재지에서 패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가 제한됩니다.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장행닷컴행정사사무소 www.visainkorea.co.kr에 문의해 주세요.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 장행닷컴행정사 #영업신고 #행정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