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의 제조업체 표시, 용기 및 포장 기준과 규격 안녕하세요? 식품 마스터 장행 입니다. 오늘은 식품용 기구의 제조업체등의 표시, 용기 및 규격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용 기구등을 수입하는 경우, 제조위탁업소 또는 제조업소에 관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살펴보면, 옹기류 외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대해서 업소명 및 소재지를 식품의 세부표시 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되, 수입기구의 경우에는 제조 업소명 대신에 제조위탁업소명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기구의 경우에 제조업소명: 000 또는 제조위탁업소명: 000 (원산지)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식품용 수입기구의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와 제조업소명 또는 수입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와 제조위탁업소명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제품을 2곳의 제조업체에서 제조하면, 제품 포장지에 제조업체 2 곳을 다 표시해야 할까요?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는 해당 제품을 제조, 가공한 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다른 표시사항이 동일하고, 2 개 이상의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복수로 표기하며, 식품이 어느 제조업체에서 생산하였는지를 유통기한 등으로 명확히 구분할 경우에는 복수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월 중순 부터 달걀의 껍데기 (난각)에 산란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달걀등을 보관하는 트레이는 식품 위생법에 따른 기구 등에 따른 식품용 기구에 해당할까요? 달걀의 껍데기에만 접촉되어 사용되는 달걀용 트레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지 않는 제품인 경우에는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식품용 기구'란 무엇일까요? 식품용 기구란 음식을 먹을 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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