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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의 제조업체 표시, 용기 및 포장 기준과 규격

식품용 기구의 제조업체 표시, 용기 및 포장 기준과 규격 안녕하세요? 식품 마스터 장행 입니다. ​ 오늘은 식품용 기구의 제조업체등의 표시, 용기 및 규격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용 기구등을 수입하는 경우, 제조위탁업소 또는 제조업소에 관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살펴보면, 옹기류 외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대해서 업소명 및 소재지를 식품의 세부표시 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되, 수입기구의 경우에는 제조 업소명 대신에 제조위탁업소명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기구의 경우에 제조업소명: 000 또는 제조위탁업소명: 000 (원산지)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식품용 수입기구의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와 제조업소명 또는 수입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와 제조위탁업소명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제품을 2곳의 제조업체에서 제조하면, 제품 포장지에 제조업체 2 곳을 다 표시해야 할까요? ​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는 해당 제품을 제조, 가공한 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다른 표시사항이 동일하고, 2 개 이상의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복수로 표기하며, 식품이 어느 제조업체에서 생산하였는지를 유통기한 등으로 명확히 구분할 경우에는 복수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월 중순 부터 달걀의 껍데기 (난각)에 산란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달걀등을 보관하는 트레이는 식품 위생법에 따른 기구 등에 따른 식품용 기구에 해당할까요? ​ 달걀의 껍데기에만 접촉되어 사용되는 달걀용 트레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지 않는 제품인 경우에는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식품용 기구'란 무엇일까요? ​ 식품용 기구란 음식을 먹을 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