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서초동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글로벌 시대에 발 맞추어 온라인 상 강의나 강연이 활발해 지고 있고 , 먼 외국에서 강연한 동영상도 동영상 전문 채널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 동영상으로 내가 관심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 유명한 분들이 직접 한국에서 강연을 하는 경우 , 내가 직접 참석한다면 영상으로만 보던 것과 다른 무언가가 있겠지요 ? 요즘들어 외국인의 국내 강연 또는 강의에 대한 문의가 늘었습니다 .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강연 또는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수익이 따르는 계액에 의해 국내에 있는 공기관이나 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서 단기간 강연 이나 강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 , 단기비자인 C-3 비자 만으로도 입국해서 해당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 최근에 외국인 취업비자 중 단기취업할 수 있는 C4 비자와 관련하여 지침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일례를 들자면 ,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기계 등을 설치나 보수 , 조선 및 산업설비를 제작 또는 감독하기 위해 용역계약 , 구매계약 , 수주계약을 통해 국내에 파견되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는 경우데도 수익성이 있는 단기취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또한 보수성 경비를 한국이 아닌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또는 제 3 국에서 지급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 단기취업비자인 C4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공익 목적 초청으로 강의 또는 강연을 하는 경우에도 C-4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할까요 ? 만약 해당 강의 또는 강연에 의한 초청이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 활동이 아닌 초청에 의한 1 회성 강의 , 강연 , 자문활동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 단기 취업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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