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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업체에 대한 해썹 불시 평가 시행

HACCP인증업체에 대한 해썹 불시 평가 시행 올 해에도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식약처등의 식품에 대한 관리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HACCP인증을 받은 식품인증업체의 경우에도 해썹인증을 받고 난 이후의 사후인증심사가 강화됩니다. 그 이유는 HACCP인증 후 사후 인증 심사 때까지 해썹관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식약처는 HACCP인증업체가 평상시에도 해썹인증 기준등을 철저히 지키게 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해썹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전면 불시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썹의 사후심사는 식품업체에 따라 1년, 2년 혹은 3년간 심사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단점때문에 심사기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해썹인증 기준에 근거하여 작업장에서 업무지침에 따라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먹거리인 식품에 대해서 불시에 HACCP인증된 업체를 평가함으로써 평소에도 해썹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야 하는 점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식약처의 HACCP인증 업체를 대상으로하는 불시 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1. 평소에도 HACCP인증 기준서에 준하여 식품 생산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 2. 해썹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서류의 업데이트; ​ 3. 식품관리 기준에 맞는 해썹팀원들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견으로 종합하여 설명하자면, ​ 내년 초부터 시행될 HACCP인증기업 대상 불시평가는 사후심사기간이 아님에도 평소에 해썹인증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기에, 평소 식품생산 작업 중에 발생하는 요소 요소에 대한 철저한 자기관리와 더불어 꾸준한 자료의 업데이트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HACCP인증 행정사 마스터 팀은 HACCP인증을 받은 업체 뿐만 아니라...

해썹인증 냉동식품 (만두류): 제품설명서 및 제조공정 설비 미흡 및 개선 사례

해썹인증 냉동식품 (만두류): 제품설명서 및 제조공정 설비 미흡 및 개선 사례 즉석으로 주문과 동시에 만드는 수제 만두, 그리고 만두국이 생각나는 계절이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냉동식품의 대명사인 만두 에 대한 해썹인증 시, 제품설명서 와 제조공정 설비 미흡 에 대한 사례와 개선사례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두류 란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성형한 만두피에 고기, 야채, 두부, 김치 등 다양한 원료로 제조한 소 를 넣고 빚어 만든 것을 말합니다. 이때 만두 란 식육, 채소류 등의 혼합물을 만두피 등으로 성형한 것을 말하며, 만두피 란 곡분 또는 전분 을 주원료로 반죽 및 성형한 것으로 소를 담아 만두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을 말합니다. 만두류는 즉석식품류 에 포함되며, 즉석식품류란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것으로 생식류, 만두,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를 말합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썹인증을 위한 제품설명서 는 제품명, 제품 유형 및 성상, 품목제조보고연월일,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성분배합비율, 제조(포장)단위, 완제품의 규격, 보관 유통 시 주의사항, 제품용도 및 유통기한, 포장방법 및 재질, 표시시항 등이 표시됩니다. 신규품목 (해썹인증 적용 유형)에 대한 제품설명서는 신규로 만두 제품을 만드는 경우, 그에 따르는 제품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제품설명서 상 모든 원재로 및 부재료에 대한 상세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완제품의 규격에는 성상,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에 대하여 '법적 규격' 과 '사내규격' 을 같이 기표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을 반드시 반영하여 이를 토대로 법적규격을 포함하되 또는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즉, 생물학적 위해요소 중 냉동만두에 대한 법적 관리 규격은 대장균: n=5, c=1, m=0...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식품 판매의 차이 ​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간혹 식품제조가공업 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이 같은 영업신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 우선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영업신고 를 해야 하는 업종은; ​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보건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사업개요서 (도면포함)→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을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이 되면, 영업등록 후 제품생산 7일 전후로 품목제조보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판매 제품별 로 제출하되, 제조방법설명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