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F4 비자 ) 의 영주권 (F5 비자 ) 신청 얼마 전에 시행된 재외동포법으로 인해 병역등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의 교포분들에게 재외동포비자인 F4 비자이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5 월 1 일 부터 시행된 해당 법률은 시행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고 적절한 행정처리가 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 이후 국적이탈을 하는 경우 많은 제약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 이전과 다르게 재외동포비자 (F4 비자 ) 를 발급받기가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병역의 의무가 없는 재미교포 등 여성 교포분들에겐 이전에 시행된 F4 비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미교포 (F4 비자 ) 분들께서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외국인과 교제하고 혼인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 재미교포 (F4 비자 ) 분과 교제를 하면서 결혼을 예정하고 사업을 하고 싶어하지만 현재 다른 국가 남자분은 E7 비자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에 몇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1. 영주권자의 배우자 (F2-3 비자 )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인 F2-3 비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해당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한국에서 특별한 불편함이 없이 사업과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 2. 재미교포 (F4 비자 ) 의 영주권 (F5-6 비자 ) 문제는 재미교포 (F4 비자 ) 의 배우자는 F1 비자인데 , F1 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한국에서는 일이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재미교포 (F4 비자 ) 의 현재 체류자격을 2 년 이상 보유하면서 전년도 소득이 국민총소득 (GNI) 이 2 배 이상임을 증명하여 F5-6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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