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가공식품 (첨가물) 신고 및 주의사항 [수입식품] 가공식품 (첨가물) 신고 및 주의사항 해외에서 가공된 식품 (첨가물)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상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에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그리고 기구, 용기 및 포장이 있습니다. 가공식품 (첨가물)등의 수입식품을 수입신고 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가공식품 (첨가물)등 수입신고 하기 전 확인사항 (1) 원재료의 식용가능여부; (2)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 (농,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3)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 재질명;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및 포장) (4) 한글표시사항의 올바른 표시여부; (농,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로부터 제조공정도, 성분이나 재질증명서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중 가공식품 (첨가물)의 신고 요령과 검사 방법 (1) 동일 모선으로 동일 수입자가 수입한 동일 식품은 반드시 수입신고서 1건으로 보고할 것: -. 수송편명 또는 입항일자가 다른 경우, 수입신고서 별도 작성; -. 동일모선으로 수입된 동일 식품이나, 여러 제조일자( 유통기한) 또는 포장단위가 혼재된 경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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